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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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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재학 PD는 노동자! 또 다른 억울함 없게 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5-13 18:08:55
조회수
694
첨부파일
 [언론노조 성명] 이재학 PD는 노동자 또다른 억울함 없게 하겠습니다.pdf (108272 Byte)

이재학 PD는 노동자! 또 다른 억울함 없게 하겠습니다

방송사-방통위-노동부 비정규 문제 해결에 나서라

 

5월 13일 청주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고 이재학 PD가 청주방송의 노동자였고 부당 해고당했으며, 해고 이후 임금 전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재학PD가 근로지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문을 받은 직후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다. 억울해 미치겠다”고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1년 3개월 만에 고인이 노동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미디어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선례를 남기고자 했던 고인의 뜻과 유족의 아픔이 치유되는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다행이다.

이번 故 이재학 피디 근로자지위인정 항소심 판결이 남긴 과제 또한 선명하다. 이제는 또 다른 ‘억울한’이재학이 더 이상 없게 하는 일이다.

전국에 산재한 미디어 비정규직은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로 양산돼 왔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 보고서에서 따르면 공공부문 방송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재학 PD가 일했던 청주방송 MD부터 MBC본사와 JTBC 방송작가, YTN CG 노동자 그리고 수많은 뉴미디어 노동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힘겨운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언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이 본인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투쟁을 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방송사들은 여전히 법원 결정을 받아보겠다며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故 이재학 피디 소송처럼 방송사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그 과정에서 얻을 건 없고, 실만 남을 것이다. 언론계는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되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방송사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 차원의 개별 대응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풀 수 없다. 법적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가 나서 미디어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 언론계가 미디어산업 재편과 코로나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비정규 노동자 지원에 정부가 과감히 나서야 한다.

사실 정부 또한 방송업계가 ‘비정규직 백화점’이 되는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방송 미디어비정규직들이 스스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에 내몰리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말 KBS MBC SBS 방송 3사에 방송작가 등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근로감독을 들어갔다. 제도 시행 70년 만에 실시되는 방송사 전면 근로감독이 전향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 다만 들려오는 얘기는 매우 우려스럽다. 제보에 따르면 개시 3주가 지나도록 근로감독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한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개시 전에 방송업계 노동환경 개선 계기로 삼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시늉만 하는 근로감독으로는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제라도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시행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 지상파 3사를 넘어 다른 방송사와 뉴미디어 직군을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주요 언론사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확대해야 한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업계에 대한 근로감독도 더는 미룰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월 방송사 재허가 과정에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고 4월까지 제출하라고 요구 조건을 걸었고, 방송사들이 시한 내에 해당 실태조사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류 접수에 그치지 말고 방송사들이 제대로 실태 조사했는지 면밀히 살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재학 PD 사망 이후 청주지역과 서울 등 노동 언론 시민사회 단체가 대책위를 꾸려 활동했고, 그 모아진 관심과 힘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했다. 언론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들의 미디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매서운 감시자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타자화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백화점’언론사가 건강한 언론일 수 없다. 비정규직 남발은 정규직의 노동권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언론노동자가 앞장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이끌어 나가자.

끝으로 비정규 노동자들도 스스로 나서야 한다. 당사자들이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전국 미디어비정규 노동자의 든든한 동지가 될 것이며 커다란 우산이 될 것이다. 언론노조는 방송계에서 만연화된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차별을 없애는데 앞장 서 나가겠다. (끝)

작성일:2021-05-13 18:08:55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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