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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권 중구난방 언론보도 피해 징벌적 손배제에 언론노조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시

등록일
2021-06-14 13:17:50
조회수
968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치권 중구난방 언론보도 피해 징벌적 손배제에 언론노조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시.pdf (217463 Byte)

 

[보도자료]

정치권 중구난방 언론보도 피해 징벌적 손배제에 언론노조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시
- 시민 피해에 대한 언론사의 배액배상 제안, 정치인•공직자•대기업 관련 공익보도는 배상청구 제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및 한국 PD연합회는 6월 14일(월) 언론보도에 의한 시민 피해 배상을 강화하고 시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 제안했다. 

    언론노조 등 4단체는 2020년 정치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안을 처음 발의했을 때부터 정치권 등 공인과 대기업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시민의 권리 보호와 저널리즘의 순기능을 강화할 언론중재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동안 민주당 등 정치권과 법무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중재법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형법, 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중구난방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현업단체, 시민사회 및 언론법학계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시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과 감시와 검증이라는 저널리즘 본연의 책무에 장애가 될 우려가 높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언론노조 등 4개 현업단체는 보다 구체적으로 시민에 대한 배액배상제도의 적용을 반대하고 시민이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배액배상을, 그리고 배액배상 청구 대상에는 정치권, 공직자, 대기업 등을 제외하자고 주장해 왔다.

    언론노조는 지난 민주당의 “미디어혁신특위” 발족에 즈음하여 성명을 통해 ‘민주당’을 위한 언론개혁이 아닌 ‘시민과 언론노동자’을 위한 언론개혁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 처벌 등과 관련된 민주당의 행보가 언론보도에 대한 시민 피해보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정당한 보도까지 봉쇄하고 권력이 언론을 순치시키려는 옳지 못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 등 현업단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다.

    1. 언론 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인격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해당 보도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 제30조의 2(손해배상에 관한 특칙) 신설.

    2.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인, 공직자(후보자), 대기업 관련 보도 및 공익신고법 상 공익 관련 사안 등에 대한 보도는 신설조항의 최대 3배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 다만 기존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는 가능. 

    3. 본 개정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형법 제33장 명예훼손에 관한 죄는 삭제하여 명예 훼손 및 인격권 침해는 민법으로만 다루어 이중 처벌의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 아울러 시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정보통신망법 내 배액배상제 도입에 반대.

    언론노조 등 현업4단체는 이 개정안으로 시민에 대한 책임과 배상은 더욱 강화하되,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및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언론중재법으로 규율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4단체는 개정안이 지금의 국회 논의에 반영되어 입법된다면 시민에 대한 보도에는 더욱 책임있는 취재와 보도를, 언론의 공적 책임에 따른 기득권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발판이 될 것이라 밝혔다.(끝)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국언론노동조합 안)은 보도자료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일:2021-06-14 13:17:50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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