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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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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

등록일
2021-07-29 14:29:33
조회수
837
첨부파일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pdf (107922 Byte)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

- 더불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언론 현업단체 입장 -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강행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려면, 형법 상의 명예훼손제도 등을 폐지하는 등 언론자유 위축을 막을 조치를 동시에 취하고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 정치·경제 권력은 징벌적 손배제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선량한 시민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더라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에 족쇄가 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현업 언론단체들의 우려를 철저히 무시했다.

 소속 국회의원 각자가 서로 상충되고 입법목적도 모호한 법안들을 남발하다 어떤 공론 절차도 없이 내부 논의만으로 단일안(대안)을 만들었다. 현업단체 의견청취는 입법강행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리어 정치권의 돌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조항만이 추가된 누더기 짜깁기 법안이 되어 버렸다. 일부 조항들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권력이 언론의 기사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준다.

 

 곳곳에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대목들이 넘쳐나지만, 다음 몇 가지는 명토박아 지적해 둔다.

 

 첫째, 언론 입막음 도구로 활용될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이다. 포털이나 언론사는 지금도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열람차단 청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다. 기존 청구 표시는 해당 보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을 알리는 반면, 열람차단 청구 표시는 기사 자체가 거짓이라는 낙인과 같다. 물론 혐오와 차별로 점철된 기사에 피해자가 신속한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대기업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기사에도 열람차단이 적용될 수 있다. “언론보도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했으나 해당보도가 공적 관심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법정 소송에서나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징벌적 손해 배상의 대상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서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원고의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판례법리 상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은 원고(피해자)가 피해 및 불법성을 밝혀 범죄임을 입증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등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그동안 언론사·기자에게 적용되어 왔던 공익성,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 불법노동 실태를 취재하기 위한 잠입취재는 법률 위반이 되며, 공직자 비리에 대한 연속 보도는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가 되고 만다.

 

 셋째,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에게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 이들을 징벌적 손배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요구는 철저히 무시됐다.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악의에 대한 하위 규정은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용어로 채워져 있다. 연속보도나 기획보도는 허위·조작보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이들의 해명에 대한 팩트체크는 보복성 허위·조작보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조항은 공인에 대한 엄격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 요건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수월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 셈이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시민의 권리 강화보다 정치,자본권력의 언론 봉쇄도구로 변질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대신 모든 원내 정당, 언론 현업단체, 학계 및 노동계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하라.

 

 민주당은 위헌적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쏟고 있는 노력의 반 만이라도 국민에게 약속했던 처리시한을 한참 넘긴 채 방치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 포기와 국민참여 법안 처리에 투입하라. 당신들의 계속된 말바꾸기와 시간끌기, 책임회피에 대한 인내는 이미 바닥났다.

 

2021729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작성일:2021-07-29 14:29:33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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