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명/논평

제목

[성명]방통위의 SBS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의 결론은 하나뿐이다.

등록일
2021-09-08 15:48:01
조회수
557
첨부파일
 [성명]방통위의 SBS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의 결론은 하나뿐이다..pdf (103037 Byte)

방통위의 SBS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의 결론은 하나뿐이다.

 

오늘(8일) 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Y홀딩스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신청한 SBS에 대한 변경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이번 심사가 지상파 민영방송 한 곳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 허가 여부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방통위는 작년 6월 SBS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 승인 심사에서 신설법인인 TY홀딩스 - SBS미디어홀딩스 - SBS로 재편되는 지배구조 변경을 앞두고 중요한 조건을 부가했다. 이 중에는 최대주주 투자 등 기여방안을 담은 미래 발전 계획을 “SBS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이 포함됐다.

오늘 방통위 심사에서 방송법 등 법적 지분 제한을 받을 증손회사(SBS 자회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TY홀딩스의 SBS 홀딩스 합병 여부만을 다룬다면 지상파 민영방송 전체에 대한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 지상파 민영방송에 대한 심사는 지분율, 투자계획, 이행조건 실적 등 문서로 제출한 숫자와 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숫자와 문자 너머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행위가 바로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난 월요일 언론노조 SBS본부는 방통위 앞 기자회견에서 작년 재허가 심사가 끝나자마자 SBS 경영진이 자행한 사실상의 이행조건 파기를 지적했다. SBS는 미래 발전 계획 마련을 위해 협의해야 할 종사자 대표에게는 노사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며 성실협의의 의사가 없음을 공표했다. 더군다나 경영진에 대한 임명동의제, 노조추천 사외이사 등의 내부 견제 장치를 모두 무력화시켰다. 방통위가 부여한 조건 이행의 기초가 되는 종사자와의 협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제출한 심사 신청서가 어떤 실효성을 갖겠는가.

언론노조는 이번 방통위 심사가 TY홀딩스와 윤석민 회장뿐 아니라 모든 지상파 민영방송 사주에게 던지는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본다. 공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지상파방송을 사주의 이익을 위해 기업집단 내 블록처럼 손쉽게 끼워 맞추어도 무방하다는 방임을 뜻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심사의 결론은 오직 하나,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거부뿐이다.

202198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21-09-08 15:48:01 1.217.161.174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