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TBS지부 성명] 제멋대로 교대근무자 탄력근로 적용, 고용노동부 “법 위반”…체불액 지급 명령

등록일
2021-09-15 14:38:28
조회수
435
첨부파일
 성명서_언론노조_TBS지부_210915_최종.pdf (201469 Byte)

[성  명]

제멋대로 교대근무자 탄력근로 적용

고용노동부 "법 위반"체불액 지급 명령

 

TBS는 2020년 2월 17일 재단법인화가 되는 시점에서 교대근무자 직원들에게 갑자기 2주 단위 탄력근로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해당 직원들은 기존에 받던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TBS는 재단법인화 이전에 진행한 설명회에서 이에 대해 알렸다고 하지만, 직원 당사자들에게 직접 안내하진 않았다. 근로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노동자와의 합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며 수차례 탄력근로의 일방적 적용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지난 4월 9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회사가 교대근무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합의 없이 탄력근로를 적용해 기존에 받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해당 진정 건이 임금체불이며 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TBS가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명령에 따라 TBS는 지난 10일 진정인 4명에게 체불된 임금 704만여 원을 지급했으며, 고용부는 오늘(15일) 회사의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됐음을 확인했다는 처리결과통지서를 보내왔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회사는 2주 단위 탄력근로는 노사합의가 없어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해 교대근무자에게 일방적으로 탄력근로를 적용한 것이다. 앞서 우리 노조가 진정을 접수한 출퇴근시간 전후 30분 연장근로 불인정과 함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회사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회사는 이번 진정 결과에 따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회사는 진정인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다른 교대근무자 직원들에게도 체불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내 교대근무 개선을 위한 TF에서 우리 노조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우리 노조는 이 같은 회사의 태도 전환을 환영하는 바다. 더불어 회사는 반드시 해당 직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진정 결과에 부쳐 회사가 통상근무자와는 다른 노동환경에 놓인 교대근무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더욱 존중하며 배려하길 바란다.

교대근무자는 24시간을 서로 나눠서 일하기 때문에 통상근무자와 달리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야간근무를 할 때는 남들이 자는 밤새벽 시간에 일을 해야 한다. 우리 회사 사옥이 아닌 외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교대근무자들은 프린터 등의 기본적 사무용품도 제공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교대근무는 사내 누군가는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업무다. 그리고 교대근무자들은 원하지 않아도 각자 업무 형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대근무를 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단지 이 같은 노동환경이 교대근무자들만의 여건이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교대근무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다른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 노조는 단지  TBS모든 직원의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회사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TBS는 지금까지와 같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온갖 꼼수를 이용해 직원들을 옥죄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노동 친화적 태도로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바란다. 특히 회사가 더 이상은 위와 같은 불법적 요소가 있는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노조가 고용부에 접수한 진정 2건이 연이어 모두 임금체불로 판단을 받았다. TBS는 이 같은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회사 경영 방침을 돌아보고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9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작성일:2021-09-15 14:38:28 211.219.62.78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