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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성명서]“임명동의제 등 복원 · 구체적 투자안 조속 마련이 방통위 승인 조건 지키는 길”

등록일
2021-09-23 18:38:19
조회수
321

“임명동의제 등 복원 · 구체적 투자안 조속 마련이 방통위 승인 조건 지키는 길”
 “대주주와 사측, SBS 퇴행 시도 중단만이 방통위 승인 결정 취지 존중하는 길”

 
SBS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가 오늘 우여곡절 끝에 종료됐다. SBS 최대주주와 사측이 방통위 사전 승인(2020.06)과 재허가(2020.12) 때 부가된 조건만 제대로 지켰으면 무리 없이 끝날 심사였지만, 불이행하면서 소란만 키웠다. 최대주주와 사측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을 차례로 훼손해가며 사익만 채우려다 SBS의 공정성과 신뢰 하락, 비판을 자초했다. 그 결과가 오늘 방통위의 조건부 승인이었다.

방통위는 오늘 TY홀딩스로 최다액 출자자를 변경하면서, ‘지난해 12월 재허가 조건’을 또 다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최대주주가 지난해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각서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조건’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재허가 조건이나 최대주주의 각서는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와 공정방송 훼손을 막기 위한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지키고, 지상파로서의 공정성, 공적책임을 다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조건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 때 다시 부가된 이유는 간명하다. 앞선 승인 조건이 불이행됐고 무참히 훼손됐기 때문이다. 사측은 지난해 재허가 이후 공정방송을 위한 소유경영분리 원칙을 구현할 최소한의 담보 장치인 임명동의제와 노조추천 사외이사 제도 등을 차례로 없애버렸다. 방통위도 이런 행태를 지적하며 “최대주주와 사측의 공적 책임 실현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는 특히 구체적인 주문까지 했다. ‘최대주주는 공정방송, 공익성 실현 지원 방안을 마련해 6개월 이내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주어는 ‘최대주주’, 목적어는 구체적 ‘방안’, 술어는 ‘제출’, 이유는 ‘공정방송, 공정성, 공익성 실현’, 시한은 ‘6개월 이내’다. 이렇게까지 육하원칙에 부합해 상세한 조건을 부가한 건 최대주주와 사측이 부끄러워할 일이다. 그동안 최대주주와 사측만이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합당한 요구와 시청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 채 귀를 닫고 폭주했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 규제기관이 나서 ‘공정방송 실현, 소유경영분리’ 제도를 마련하라는 직접적이고 자세한 말로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다. 그간의 행태로 미뤄볼 때 이런 쉬운 말도 알아듣지 못할까 걱정을 한 것인지, 방통위는 ‘임명동의제와 노조추천 사외이사제도가 명시된 합의서(10.13) 이행’은 물론, ‘SBS이사회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 인사 선임’을 이번 ‘권고 사항’에 또렷하게 적시하기까지 했다. 

최대주주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SBS 경영진은 최대주주의 눈치만 살폈던 ‘SBS 투자방안’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강력한 조건을 내걸었다. ‘콘텐츠 투자펀드 지원 계획이 등이 포함된 SBS에 대한 투자안을 구체적 액수와 일정까지 적어 6개월 이내 방통위에 제출’하라는 ‘조건’이 부가된 것이다. 

이번 투자안 제출 조건은 지난해 사전 승인과 재허가 심사 때보다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최대주주와 SBS 사측이 그동안 투자를 외면하기 위해 썼던 각종 꼼수나 물타기는 더는 통할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30년 넘게 지상파 SBS를 소유하며 사익을 극대화한 최대주주,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비용 절감에만 골몰하는 SBS,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최대주주의 눈치만 보는 SBS경영진을 향해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강력한 조건으로 경고를 한 셈이다. 최대주주는 버티고, SBS 경영진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규제기관이 직접 나서 최대주주를 향해 구체적 투자를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공정방송을 위한 소유경영분리 원칙 실현, 재투자 등 방통위가 내건 조건들은 지금까지 구성원들이 줄기차게 말해왔던 것들이다. 사측이 이런 목소리에 진즉에 귀 기울였다면 SBS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이미 한걸음 두 걸음 진보했을 것이다. 오늘 부가된 조건은 시청자, 시민사회와의 약속이다. SBS가 언론사, 방송사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이다. 오늘 조건마저 또 다시 무시하며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변화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TY홀딩스는 SBS의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SBS 경영진 역시 SBS의 이익보단 최대주주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이제 더는 퇴행해선 안 된다. 최대주주와 사측은 ‘언론인, 방송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이 있다면 오늘 방통위의 승인 조건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23일

                                                        전국언론노조 SBS본부 

작성일:2021-09-23 18:38:19 222.108.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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