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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지부 성명] 박노황에 또 면죄부 준 법원…언론장악 길 열어주려하나

등록일
2021-09-30 18:02:30
조회수
329
첨부파일
 20210930) 박노황에 또 면죄부 준 법원…언론장악 길 열어주려하나.pdf (585031 Byte)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법정에 선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에게 법원이 또 한차례 면죄부를 내줬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이하 조합)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판결을 내린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박 전 사장은 2015∼2018년 연합뉴스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공영언론으로서 독립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보도를 한다는 연합뉴스의 핵심 가치를 시궁창에 처넣었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정권의 앞잡이가 돼 부역한 것이다.

    정부·여당에 편향적인 기사 제작 지시를 남발하고 실정에 대한 비판에는 서슴없이 재갈을 물리던 박 전 사장과 당시 경영진의 행태를 연합뉴스 구성원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한다. 

    언론노조가 그런 그들을 '적폐정권 언론부역자' 명단에 올린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들이 임기 초부터 편집국의 구심점이 돼 온 기자직 사원들과 노동조합을 거세게 탄압한 것도 공정보도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발을 억누를 목적으로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 박 전 사장은 취임 직후 2015년 5월 초 간부 워크숍 등에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고 발언했고, 같은 달 '2012년 공정보도 파업'을 이끈 전 노조 위원장 등을 지방으로 발령했다. 

    그는 간부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강제 전환하는 등 수법으로 편집국 구성원 간 분열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는 이런 맥락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부 워크숍은 일반 평기자가 아닌 간부가 대상이며, 노동조합이 대상이 아닌 만큼 그 자체만으로 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 "노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입할 방안을 말한 게 아닌 추상적 비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직 노조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지방발령에 대해선 "조합원이 아닌 지방발령자도 상당수 있고, 발령후 승진을 하고 박노황이 수여한 여러 상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파업에 따른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려고 유능한 기자를 지방으로 발령했다는 박 전 사장의 황당한 해명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방발령이 된 전직 노조 위원장 등이 "새로운 거주를 구하고 가족과 떨어지는 불이익을 입은 것은 맞다"면서도 이사비가 지원됐다는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 등과 비교해 현저하게 균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자정신을 금과옥조 삼아 공정보도를 지켜 온 양심적 기자들은 이러한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고 막막할 따름이다.

    몇 가지 핑계만 마련하면 '말'을 듣지 않는 기자들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길들일 수 있다고 언론사 사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다.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힘든 공영언론 경영진을 견제하고 정치·경제 권력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 언론이란 가치를 지켜나가려면, 적어도 공영언론에 대해선 노동 관계법을 보다 엄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법적 허점을 악용해 기자정신과 양심을 팔아넘기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공영언론이 올곧게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검찰은 즉각 상고해 정의를 밝혀주기 바란다.
 

2021년 9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작성일:2021-09-30 18:02:30 210.92.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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