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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억 사모펀드 투자 의혹’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기자회견

등록일
2021-10-08 10:57:10
조회수
880
첨부파일
 보도자료_부산일보_김진수_사장_'청탁금지법'_위반_경찰_수사의뢰_기자회견.pdf (199005 Byte)

‘1억 사모펀드 투자 의혹’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기자회견

1.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위원장 윤창현) 부산일보지부(‘지부’·지부장 김진성), 지역신문노 조협의회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공공성연대’)는 부산일보 사장직에 있으면서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관여한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에 대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 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2일 청탁금지법 관할 수사기관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와 관련 12일(화) 오전 11시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3.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은 올 3월 부산지역 건설업체 동일스위트 김은수 대표로부터 제의를 받고 사모펀드에 1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 사모펀드는 상장을 앞두고 있어 엄청난 수익이 예상됩니다. 동일스위트는 부산 기장군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진행 중이어서 김진수 사장의 투자는 대가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부는 김은수 대표가 정보가 제한된 사모펀드 투자 정보를 아파트 개발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김진수 사장에게 제안했고, 김 사장은 이를 받아들여 투자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수 사장의 투자 이후 부산일보 지면에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아파트개발사업과 관련한 우호적 인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아파트 사업에 대한 사회, 환경적인 부작용과 악영향 등 부정적인 기사가 단 한 차례도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가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4. 김진수 사장은 1억 원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김은수 대표로부터 투자정보를 전해들은 건 맞지만,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권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펀드 상품이었고, 증권사측에 개인적 투자 의향을 밝혔다. 증권사 요청에 따라 조합설립 을 통해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5. 지역언론사는 지역 정치·행정권력뿐만 아니라 지역 토건세력 등 자본권력의 행위를 감시·비판해 야 할 책무를 가진 ‘사회의 공기’입니다. 특히 언론사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인쇄인은 기자 등 언론사 구성원들 중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자신의 행위 에 대해 ‘개인 투자’라 한 것’이기에 문제될 게 없다며 반성은커녕 되레 문제를 제기한 노조를 겁박 하고 있습니다.

6. 관련해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와 관계업체 대표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의 2017년 12월 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언론 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존중되고 보호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역의 언론사는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공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 가치를 구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보도 내용의 중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만큼 지역신문사의 책무가 신성하고 막중하다고 법원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 사장은 헌법적 가치 구현과 발전은커녕 언론기관이 가진 지위와 정보력 등을 활용, 청탁금지법 제8조(금 품 등의 수수금지)에 적시된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부산일보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비난받고 있습니다.

7. 이에 지부와 지신노협, 공공성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김진수 사장의 혐의 사실을 설명하고, 담당 수사기관인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엄정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 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진성 지부장 010-8554-0229)

■ 기자회견 순서

1. 김진수 사장 관련 투쟁 경과보고 및 수사의뢰 배경 설명(김진성 부산일보지부장)

2.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발언

3.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장형우 의장 발언

4. 지역신문노조협의회 김명래 의장 발언

5.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 연대 발언

6. 부산참여연대 최동섭 본부장 연대 발언

7. 수사의뢰서 접수(부산경찰청)

 

※첨부자료 : 지부 주요 성명, 김진수 사장 입장문, 투쟁일지

작성일:2021-10-08 10:57:10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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