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노동법

제목

[판결] 비판적 의견 표명 언론보도와 언론의 자유(대법원 2022. 8. 31. 2022다222898)

등록일
2022-10-17 14:30:39
조회수
318
첨부파일
 비판적 의견 표명 언론보도와 언론의 자유(대법원 2022. 8. 31. 2022다222898).pdf (109118 Byte)

특정 단체에 대하여 보도를 하면서 사용된 표현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짜뉴스 생산, 전파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공적 관심 대상이 된 단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에 불과하다면,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작성일:2022-10-17 14:30:39 1.217.161.174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