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0-17 14:30:39
특정 단체에 대하여 보도를 하면서 사용된 표현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짜뉴스 생산, 전파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공적 관심 대상이 된 단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에 불과하다면,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특정 단체에 대하여 보도를 하면서 사용된 표현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짜뉴스 생산, 전파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공적 관심 대상이 된 단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에 불과하다면,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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