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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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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노동조합협의회 성명] 우리는 책 만드는 노동자다!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2-12-06 14:56:56
조회수
320

우리는 책 만드는 노동자다!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30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6명의 피해당사자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대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국회는 제대로 된 법 개정으로 답해야 한다. 
더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20년을 미뤄온 일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빼앗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는 이미 차고도 넘쳤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법,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
노조법 2·3조 개정은 일하는 사람 모두의 요구이다.
책 만드는 노동자, 출판노동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출판시장은 세계 10위권 내 드는 규모를 자랑한다.
그런데도 5인 미만 출판사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주(아웃소싱) 노동자들이 출판사 밖에서 책을 만들고 있어서다.
신간도서 1권 발행시 재직 노동자는 2.3명, 외주 노동자는 1.7명이 투입된다.
출판사는 출판 외주자, 출판 프리랜서 없이는 책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 어떤 법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출판사가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작업비를 체불해도, 산재를 당해도 속수무책이다. 
   
또한 출판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너무도 견고하다.
작가, 번역가, 일러스트레이터 들은
중간업체(기획사, 번역회사, 에이전시, 일러스트학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을 시작하기 어렵다.
일감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 50%를 떼이기까지 한다.
이제 출판사의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편집에서도 중개플랫폼이 등장했다.
그러나 출판사업주와 출판사용자단체는 출판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지지 않는다.
문화예술계와 운동사회 내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출판노동의 문제를 교묘히 은폐한다. 

이에 출판노동조합협의회는 강력히 요구한다.

1.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국회는 제대로 일하라. 
2. 출판 외주자, 출판 프리랜서도 노동자로 인정하라. 
3. 출판사 대표들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2022년 12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동조합협의회
고래가그랬어지부·보리지부·사계절지부·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출판노동유니온)
작은책지부·창비지부·한겨레출판지부

작성일:2022-12-06 14:56:56 121.141.21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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