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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아트지부 성명] MBC아트 김상훈 사장과 이사회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등록일
2022-12-16 18:02:52
조회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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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BC아트 김상훈 사장과 이사회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지난, 1128() MBC아트 사장 김상훈은 공문을 통해 불현 듯 희망퇴직조건 관련 회사안을 제시하며 노조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아트지부는 정년까지 근속년수가 남아있는 직원들의 희망퇴직조건은 단체협약에 의거 근로조건 및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1213() 11시에 1차 단체교섭을 실시했다.

그 자리에서 김상훈 사장은 12월 안에 희망명예퇴직을 완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출하며 조급해했다.

그 안에 기초하면 1213~14:노사협의 진행, 1215~22:희망퇴직 사내 설명회/공고/접수, 1223:인사위원회(희망퇴직자 심의), 1226~27:희망퇴직 인사발령 및 결과 본사공유, 1231:퇴직처리, 2023113일 이전: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후, 노조의 2차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측은 본인들이 원하는 일시보다 노측 교섭위원들의 업무일정을 고려해 하루 늦추자는 노조 의견에 대해다음날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으로 알겠다며 일방적으로 교섭중지를 선언했다.

그동안 진행된 모든 교섭에 있어 임원 등의 일정을 고려해 노사 간 일정조율이 이루어진 통상관례마저도 거부한 것이다.

 

이러한 사측의 전횡에 대해 상급단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216일자 공문을 통해 근로조건과 관련한 단체교섭 해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교섭 합의를 촉구했다.

20213, 김상훈 사장 취임 이후 16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현장의 구성원들은 주52시간근무는커녕 휴일도 없이 불철주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희망퇴직이라는 미명 하에 불과 3년 전인 2019년에 이어 또다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획책하려는 것은 본사에는 충성을, MBC아트는 고사시키고자 하는 안달의 소치다.

 

그리고, 2022년도 업무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최근 입찰참여업체 중 한 곳이 부정입찰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221115일자 김상훈 사장 본인 명의로 공표한 회사 반박문과는 달리 결국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부분이 문제되어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체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업무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된다.

927(), 3분기 노사협의회 직후 노조에 제보된 사실을 기반으로 입찰참여업체가 제출한 서류 중에 허위 서류가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라고 당부했으나 오히려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등, 이 모든 것이 아웃소싱을 극대화하려는 무리수의 일환으로 MBC아트지부는 판단한다.

여기에 더하여 최저가 입찰업체와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업체의 입찰가 차액이, 연간 대략 10여억 원이고 2년 계약 기준으로 2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더 지출하려고 했다.

그 예산이면 외부 방송미술시장 대비 7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구성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고도 남을 금액이다.

용역직원들의 인건비는 외부 인건비 상승으로 불가피한 선택이고, 우리 직원들의 저임금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가 대표이사 사장이다.

 

유연근로수당과 주52시간근무제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출석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일방적인 명퇴를 밀어붙이고자 지난 목요일 이사회에 품의까지 한 상태다.

MBC아트 이사회는 MBC아트의 존립과 미래성장을 위해 그 임무를 다 하는 기구이다.

그런 MBC아트 이사회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근기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채, 이와 반대로 추가 구조조정을 승인한다면 결국 회사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로써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다.

 

아울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아트지부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임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법인카드 사용 업무활동비 외에 추가로 현금으로 수령하며 증빙도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그 명칭과 별개로 MBC아트의 업무를 위한 공적 비용인 모든 업무활동비는 증빙을 제출토록 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감사결과에 의거 전직 보직국장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분에 대해서도 부정사용 관련 회수와 징계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개개인의 임금과 달리, 회사의 공적인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임원·직원 불문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사익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그 용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되지 못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이자 횡령이다.

 

모든 조직의 수장은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조직의 성장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본인의 안위를 위해 외부로 거액의 회사자금이 유출되는 말도 안 되는 입찰을 진행하고 내부 직원들은 밖으로 내몰려는 수작을 지속한다면 더 이상 조직의 대표로써 지위를 보전할 이유가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아트지부는 MBC문화방송의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과 감사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MBC아트에서 근래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안과 지부가 청구한 특별감사에 신속히 임하길 촉구하며,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사안별로 국정감사 요청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20221216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아트지부

작성일:2022-12-16 18:02:52 1.240.25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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