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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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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미디어연대협의회 성명] "MBC아트의 졸속 명예퇴직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등록일
2022-12-20 16:39:32
조회수
429
첨부파일
 전국미디어연대협의회 성명서(MBC아트지부관련).pdf (49599 Byte)

MBC아트의 김상훈 사장은 지난 12월 16일 사내 메일을 통해 올 연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정년까지 근속연수가 남아있는 노동자의 명예퇴직 조건은 노동 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및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자, 노사 합의 사항이다.

또한 MBC아트 사규의 희망퇴직 조항에 따르면 '근속 연수 10년 이상이며 기본연봉 5,500만원 이상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사측은 이를 어기고 근속연수 10년 이상자로 대상을 일반적으로 확대 실시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규 개정은 노사합의 사항인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명예퇴직을 추진하는 절차도 문제였다. 지난 12월 13일 단 한차례의 단체교섭을 실시했을 뿐이며, 노조 측 교섭위원들의 업무 일정을 고려해 하루 늦추자는 노조 의견에 대해 "다음날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으로 알겠다"며 일방적으로 교섭 중지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명예퇴직 신청서 중 서약서에는 '회사기밀 유지' 조항을 첨부했는데, 이 또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위법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MBC 아트의 명예퇴직 추진은 명분과 절차 모두 부당한 '자해경영'에 다름 아니다.

먼저 올해 MBC 아트는 흑자를 기록해 경영상으로 구조조정까지 해야 할 사유가 없었다. 김상훈 사장은 메일에서 '군소업체들의 치열한 경쟁과 자재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지만, 그런 회사가 흑자를 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MBC 아트는 지난 2019년 45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금도 최소 인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거기에 작년 3월 김 사장의 취임 이후 16명이 회사를 떠났음에도 이에 대한 충원은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남아있는 직원들은 주 52시간 근무는 커녕 휴무일도 없이 계속 혹사를 당하고 있어 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한 상태다.

여기에 추가로 구조조정을 해 인원이 대폭 감원된다면 결국 회사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것이 '자해 경영'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결국 김 사장은 흑자경영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급감하면 MBC 본사가 추진하는 'ONE MBC' 정책에 따라 합병 수순을 밟기 위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MBC아트지부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연대협의회는 명분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이번 MBC아트 측의 명예퇴직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노사합의 정신을 짓밟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MBC아트는 즉각 명분 없는 졸속 명예퇴직을 철회하고 성실한 노사교섭과 직원들의 지혜를 모아 회사가 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20일

작성일:2022-12-20 16:39:32 218.144.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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