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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지부 성명] 방송법 개정안,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법행위를 규탄한다

등록일
2023-02-02 17:04:52
조회수
371
첨부파일
 성명_EBS지부_방송법 개정안,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법행위를 규탄한다.pdf (103463 Byte)

 EBS지부

[성 명 서] 2023.2.2.(목) 

1039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전화 (02)526-2900/ 전송(02)526-2903

 

방송법 개정안,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법행위를 규탄한다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넘어간 지 오늘로 60일이 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대전제로, 오랜 기간 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 등의 논의를 거쳐 마침내 5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달 16일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법안 2소위)에 상정하는 독단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김 위원장은 이 법안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있어 소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이러한 결정은 국회법을 대놓고 무시한 위법한 처사다.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거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는 국회법 제86조 3항을 명백히 위배했다.

 

또한 국회법86조 5항은 '법사위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2소위가 상하위법 간의 충돌 문제 등 체계 및 자구 심사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게 절대다수의 의견인데 무엇을 더 어떻게 심사하겠다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법사위는 국회의 상원, 상왕이 아니다. 시민사회, 언론노동자, 학계, 정치권 등에서 수년간 논의와 숙고를 거듭하여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재차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 5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을 받아 과방위를 통과한 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위원장 박유준)는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에 단도직입으로 경고한다. 정파적 속셈으로 가득한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 공영방송의 책무 이행과 공영성 담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방송법 개정안에 관한 당의 입장을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성의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하라.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의 통과 저지를 핑계로 지지부진하게 사안을 끌고 가다가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독립성 훼손을 초래한 그 무능함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공영방송에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치권의 행태는 공영방송을 처참히 망쳐왔다. 이 구태에는 여야 모두 자유롭지 않다. 공영방송 사장·이사직이 정권의 전리품이 되고 함량미달의 낙하산들과 퇴물 관료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후진적 악습을 이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끊어내야 한다. 이 당위성은 여야를 떠나 모두에게 필요한 가치이고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제 시간이 흐를 만큼 흘렀고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안이 또 한국 정치권 특유의 초법적 전횡과 무능으로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를 넘어 분노의 수준에 이르렀다. 무엇을 머뭇거리는가. 국회는 본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해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 2. 2.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작성일:2023-02-02 17:04:52 121.16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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