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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한국일보지부 성명] 한국일보 기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을 규탄한다

등록일
2023-02-07 11:03:09
조회수
392
첨부파일
 20230206_노조성명서_한국일보 기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을 규탄한다.pdf (124680 Byte)

 한국일보 기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을 규탄한다

 

대통령실이 3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 내용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 기자들을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권이나 언론의 각종 의혹 제기에 형사 고발로 답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언론사가 아닌 언론인을 고발 대상으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가 된 한국일보의 3일자 1면 보도 <”천공, 한남동 다녀가” 관저 재논란…대통령실 “전혀 사실 아냐”>는 부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의 내용 일부를 출간 하루 전에 보도한 것이다. 전직 고위관료가 실명으로 쓴 저서를 사전 취재해 기사화하는 것은 언론계에서 흔히 있는 보도 방식이다. 더구나 저서에는 국민적 관심사이자 공적 사안인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해 기존 주장보다 구체화된 출처와 정황이 담겼다. 

대통령실 주장대로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가 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언론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나 현실적인 한계 또한 분명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사자의 입장을 들으려 시도했고 대통령실의 해명 또한 비중 있게 다뤘다. 

그럼에도 보도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이례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고발장부터 내밀었다. 

이는 기사의 작성이나 출고 여부를 넘어 취재 착수 과정부터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취재 일선에 있는 기자들에게 이 사안은 더 이상 취재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다. 비판 보도를 미리 입막음하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사와 유엔 총회 연설 등에서 수도 없이 외쳤던 ‘자유’와도 다르지 않다. 한국일보 노동조합은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견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을 강력 규탄하고 즉시 이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지부

작성일:2023-02-07 11:03:09 116.122.4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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