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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지부 성명] 'TBS폐지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등록일
2023-02-21 11:08:28
조회수
771
첨부파일
 [보도자료] TBS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제기(TBS지부 230221).hwp (138240 Byte)  /   행정소송 사진.jpg (3219647 Byte)  /   KakaoTalk_20230221_105847234_01.jpg (1486259 Byte)

(사진 : 왼쪽부터 주용진 사무국장, 정연주 부지부장, 송지연 지부장, 정승 부지부장 [TBS PD협회장], 김호정 TBS 기자협회장)

 

TBS 폐지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2022122‘TBS 폐지조례안공포

- 김현기 의장, “교통방송이 더는 필요 없다고 서울시민이 선거로 판단

- TBS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TBS는 이미 2020년에 교통방송에서 지역공영방송으로 역할 전환

- 서울시가 TBS를 독립시킨 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원칙

사회적으로 합의된 조례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건 시와 의회의 의무

- 조례 한줄로 30년 넘게 방송해온 TBS를 없애는 건 다수결을 가장한 폭거

TBS 탄압은 YTN KBS MBC 등 공영방송 민영화의 신호탄

221() 오전 11TBS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오늘 TBS기자협회, TBSPD협회, TBS아나운서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TBS지부와 함께 2022122일 공포된 ‘TBS 폐지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금요일(217)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는 세 번째 생일을 맞았다. 법인의 나이로 치자면 이제 막 네 살이 된 셈이다.

서울시가 30년 넘게 산하 사업소였던 TBS를 출연기관으로 독립시킨 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팔길이 원칙에 따른 결과였다. 재정 독립이 반드시 필요한 지방 공기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출연기관을 택한 것 역시, 재정은 지원하되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보장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서울시의회가 TBS조례를 폐지하며 함께 물거품이 됐다. 그리고 이유는 교통방송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9일 김현기 의장은 정태익 대표 취임 후 서울시 지원 근거를 다시 살릴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혀 없다. 교통방송이 더는 필요 없다고 서울시민이 선거로 판단해 줬다. 교통방송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요즘 교통방송 들으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목표를 전환하든지 민간방송으로 전환해라.”고 했다.

하지만 TBS가 교통방송이라는 주장은 전제 자체가 틀린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왜냐면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TBS와 서울시는 이미 3년 전, TBS의 설립 목표를 교통방송이 아닌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으로 전환하고 재단으로 독립했기 때문이다. 교통방송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만들었던 TBS 조례를, 교통방송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모순이다.

실제로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조를 보면 이 조례는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김현기 의장이 주장한 교통방송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다. 물론 TBS FM을 통해 교통정보를 열심히 전달하고는 있지만, 이는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교통방송의 수명이 다해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는 김현기 의장의 주장은 악의적인 왜곡에 불과하다. 만약 저 발언이 진심이라면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이 폐지한 ‘TBS 지원조례를 읽어보지조차 않은 셈이다. 조례의 신설과 개정, 폐지는 시의회의 권한이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된 조례가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건 시의회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전면 폐지라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했다. 조례 한 줄로 30년 넘게 공영방송으로 기능해온 TBS를 없애는 건 다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다. 여기에 더해 김현기 의장은 ‘TBS 민영화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언론 길들이기다. TBS에 대한 탄압이 YTN KBS MBC 등 공영방송 민영화의 신호탄이자 TBS를 본보기 삼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이유와 방식이 정당했는지, 사회가 합의해 온 지방자치제도에 합당한지, 또 취재와 방송제작 현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방송노동자의 목을 옥죄는 권력의 모습이 과연 온당한지 TBS 폐지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따져보겠다. 이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또 언론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자 책무다.

 

2023221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작성일:2023-02-21 11:08:28 123.212.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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