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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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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지부 성명] 실효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대책 수용하라

등록일
2023-02-09 20:14:15
조회수
377
첨부파일
 뉴시스지부 성명_실효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대책 수용하라_20230209.pdf (52658 Byte)

실효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대책 수용하라

노사공동 방지기구, 단순 신고센터로 그쳐선 안 돼

 

지난해 세상을 떠난 A기자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부서장이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A기자의 49재를 이틀 앞두고 이뤄진 일이었다. 사표는 즉각 수리되어 예정됐던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해당 부서장에게는 어떠한 징계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

사측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행과 인사위 회부가 해임에 해당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안의 엄중함을 망각한데서 나온 소리다. 회사는 사표제출과 관계없이 인사위를 통해 징계를 내리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하지만 회사가 이러한 절차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합은 깊은 유감을 밝힌다.

다시, 가해자로 지목된 부서장은 이제 뉴시스에 없다. 이제 노사가 함께 남아있는 구성원들과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미래의 구성원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예방하고 근절할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측은 조합 측에 김형기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통해 노사 공동 ‘직장 내 괴롭힘 방지기구’ 신설과 참여를 제안해왔다. 직장 내 괴롭힘 해결책을 찾는 일에는 노사가 없으며 조합은 응당 여기에 동참할 것이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기구’가 단순히 신고센터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에 조합은 실효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회사 차원의 데스크 상향평가제 도입

둘, 회사 차원의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 실시

셋, A 기자 유가족에 대한 사과

김형기 대표는 사과문에서 “뉴시스에서 폭력적 언어, 고성, 부당한 지시 등 부정적 유산이 사라지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 받는 동료들이 다시 생기지 않는 것은 하늘에 있는 A 기자 역시 가장 바라는 일일 것이다.

말만으로는 한 번 뿌리내린 잘못된 직장문화가 쉽게 사라질 수 없다. 노사가 함께 마련한 실효성 있고 힘 있는 대책만이 뉴시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뽑을 수 있는 도구와 예방책으로 기능할 것이다.

조합은 노사공동 직장 내 괴롭힘 방지기구가 노사의 힘겨루기 장소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 해당 기구는 뉴시스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예방 능력을 가지는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측은 뉴시스 구성원 뿐 아니라 언론계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우리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조합이 요구한 정책을 수용하길 바란다. 조합도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회사의 노력에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할 것이다

 

2023년 2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

작성일:2023-02-09 20:14:15 121.160.1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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