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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지부 성명]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교육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을 셈인가

등록일
2023-06-15 14:31:55
조회수
405

EBS지부

[ 성 명 서 ] 2023. 6. 15.()

 

1039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전화 (02)526-2900/ 전송(02)526-2903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교육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을 셈인가

 

공영방송의 가치를 짓밟는 방통위의 폭거가 결국 눈앞에서 벌어지고 말았다. 어제(1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졸속 강행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원장과 야당 몫 위원 등 2명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인 것 자체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꼴이다. 특히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방통위가 수신료 수입의 핵심인 징수 방식을 통해 공영방송을 압박함으로써, EBS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EBS는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를 통해 교육방송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해온 전세계 유일무이한 교육공영방송사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수신료를 통해 EBS는 전세계를 통틀어 그 어떤 방송사도 할 수 없었던 역할을 수행해왔다. 사상 초유의 교육 중단 위기가 벌어졌던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EBS온라인 클래스를 비롯한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다큐멘터리, 강의형 프로그램,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등 전 세대의 주기별 학습을 뒷받침하는 평생교육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에 보편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상업방송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의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는 교육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위원장 박유준)는 교육공영방송의 가치를 짓밟는 위법하고 비열한 장악 의도가 현실이 된다면, 모든 행동을 불사하고 전면전에 나설 것이다. 방통위의 이번 만행은 EBS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선전포고다. 전체 재원 중 TV수신료의 비중이 6% 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EBS는 우리 사회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협하는 방송 장악이 이뤄진다면, EBS가 사명으로 충실히 지켜온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서비스는 결국 시장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수신료는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최소필요비용이다. 불안정한 공적 재원으로 인해 교육공영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사라진다면 결국에는 사회적 격차 확대와 공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공적재원이라는 숨통을 빌미 삼아 교육공영방송을 망가뜨리려는 방통위는 과연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유례없는 공영방송 장악 프로젝트를 무자비하게 밀어붙이고 있는가. ‘교육미디어야말로 무한 경쟁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 어떤 재화보다 공공성을 급격하게 상실해가고 있다. 이럴수록 국민에게 최상의 가치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EBS의 책무는 공적재원 확대를 통해 더욱 힘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EBS의 존폐가 위태로워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국민이 주인인 EBS 구성원들은 단호하고 강력한 행동으로 정부와 방통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책임자들은 그 죗값을 철저히 치러야 할 것이다.

 

 

2023. 6. 15.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작성일:2023-06-15 14:31:55 121.16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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