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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결정]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국가인권위 2023. 7. 18. 23진정0193400)

등록일
2023-09-20 15:57:23
조회수
190
첨부파일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국가인권위 2023. 7. 18. 23진정0193400).pdf (189729 Byte)

노동력의 가치와 무관한 복리후생 제도의 적용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기간제 교원에 대해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는 사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자녀 출산축하금의 경우 ①출산한 교원에게 자녀마다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하게 되더라도 전체 기간제 교원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간제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점, ②직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소속감 및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복지제도의 취지상, 기간제 교원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③복지점수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고용관계가 성립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자녀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지급 시 기간제 교원을 배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작성일:2023-09-20 15:57:23 1.217.16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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