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9-20 15:57:23
노동력의 가치와 무관한 복리후생 제도의 적용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기간제 교원에 대해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는 사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자녀 출산축하금의 경우 ①출산한 교원에게 자녀마다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하게 되더라도 전체 기간제 교원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간제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점, ②직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소속감 및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복지제도의 취지상, 기간제 교원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③복지점수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고용관계가 성립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자녀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지급 시 기간제 교원을 배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