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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본부 성명] 법원, 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재확인!! 방송 탄압 중단하고 이동관을 해임하라

등록일
2023-10-31 16:32:10
조회수
136
첨부파일
 성명_법원_권태선_이사장_집행정지_재확인_20231031.pdf (67207 Byte)

 

법원, 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재확인!!

방송 탄압 중단하고 이동관을 해임하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동관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까지, 방통위의 방송장악 폭거에 사법부가 연이어 두 차례나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과 상식에 기반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방통위 억지에도 법원 일관되게 해임사유 소명 안 돼

 

서울고등법원은 무려 21쪽의 결정문을 통해 방통위가 내세운 해임 사유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법원은 합의체인 방문진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내린 결정을 권 이사장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할뿐더러,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그 의사 결정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부분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이 MBC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를 관찰자로 파견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문제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나아가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을 뿐이고, MBC 보유 자료의 경우 MBC를 통해 직접 확보할 수 있음에도 감사 지연을 방문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가 대부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인다, 방통위의 무리한 해임 시도의 부당성을 명확하게 밝혔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그 임기를 보장하되, 이사로서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방문진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다며, 방통위가 주장하는 공익상 필요가 권 이사장이 입는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옹호해야 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전반적으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판단과 유사하면서도, 방통위의 부당성을 더 단호하게 지적했다. 이동관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이후, 반성은커녕 국민 세금으로 대형 로펌까지 추가로 동원하며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는 데 혈안이었다. 하지만 부당한 해임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더 선명해졌다.

 

이동관 해임하고 방송 3법 처리하라!!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MBC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윤 정권은 방송 정상화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방송 장악이란 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입만 열면 강조하던 법치란 단어의 뜻을 알고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간의 방송 장악 과오를 즉각 시정하라. 그 첫걸음은 이동관 해임이다. 취임 이후, 그 어떤 정당성도 없이 막가파식으로 언론 자유를 옥죄고 공영방송 장악에 몰두하고 있는 이동관은 단 하루도 그 자리에 더 머무를 자격이 없다. 또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처리에도 협조하라.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은 늘 무조건 옳다는 말에 일말의 진심이 있다면, 실천으로 그것을 증명하라.

 

 

20231031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작성일:2023-10-31 16:32:10 1.217.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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