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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지부 성명] YTN 최대주주 '날치기 심사' 좌시하지 않겠다

등록일
2023-11-16 12:02:16
조회수
195

YTN 최대주주 '날치기 심사좌시하지 않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유진그룹이 한전KDN과의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지 불과 일주일만이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YTN 사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해야 할 방통위 심사는 요식 행위일 뿐이다. 이처럼 쫓기듯 무리하게 YTN을 유진그룹에 넘기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낙하산 사장 박민으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KBS를 보라. 9시 뉴스는 대통령 찬양과 안보 불안 조성 아이템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렇게 보도하면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유리할 거라는 계산이다. 탄핵의 칼날이 턱밑에 온 이동관이 하루빨리 YTN도 장악해 KBS 같은 뉴스를 24시간 틀어야 한다며 조바심을 내고 있다.

 

레미콘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유진그룹은 대체 보도전문채널 운영에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길래 이토록 빨리 YTN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유진그룹은 언론장악 업무를 하청받은 정권의 하수인일 뿐이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YTN 구성원들이 흘린 땀과 눈물, 투쟁의 역사를 알고 있는가? YTN에 굳건히 자리 잡은 공정방송제도는 쉽게 무력화하지 않는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이고, 대법원이 못 박은 언론인의 권리다. 일개 자본이 몇 푼 주고 지분을 사들였다고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다.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하수인 노릇 하다가는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에게도 경고한다.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졸속으로 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심사 기간은 60일이고, 연장되면 1·2년씩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시켜서 한 일이라 해도 면죄부 받지 못한다는 건, 그간의 검찰 수사를 통해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니 방송의 공공성을 수호하는 공직자의 소명을 다하길 바란다. 유진그룹의 적격성을 판단하게 될 민간 심사위원들에게는 양심에 따라 소신껏 판단하기를 요구한다. 시류에 편승해 권력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폭력적이고 무도하며 무리한 YTN 사영화에 발 담근 자들은 똑똑히 들어라.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 기필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또한, 날치기 심사가 이뤄진다면, 그 불법성을 하나하나 따져 모두 고발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작성일:2023-11-16 12:02:16 210.22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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