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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지부 성명, 보도자료] 유진그룹 변호인이 방통위원…‘YTN 심사’ 자격 없다

등록일
2023-11-22 12:59:23
조회수
203
첨부파일
 1122_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심사 부적격 방송통신위원 규탄 보도자료.hwp (1145344 Byte)

유진그룹 변호인이 방통위원…‘YTN 심사’ 자격 없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 변호를 맡았다.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어 재판에 넘겨진 유 회장의 변호사가 이 부위원장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유 회장의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하는 방통위원이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로 얽혀 있는 셈이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부위원장은 스스로 유진그룹 관련한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역시 애초부터 YTN과 관련된 심의 의결을 해서는 안 됐다. 이동관은 YTN 기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방송 사고를 고의라고 몰아세우고, 인사 검증 보도를 흠집내기라고 우기면서 YTN 구성원들을 정치적 음모의 실행자로 음해했다. 명예훼손으로 민사 소송당한 인원은 일선 기자 6명과 경영진 및 보도국장 등 10명이고, 일선 기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까지 했다. 휴대전화와 주거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까지 있었다. 이동관의 손해배상 요구액은 두 건을 합쳐 8억 원이다. 이렇게 YTN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힌 이동관이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YTN의 중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후안무치한 일임은 당연하고, 법률적으로도 이해충돌이 명확한 위법이다.

   

방통위 설치법 14조 3항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이상인 부위원장, 그리고 YTN 기자들을 고소하고 8억 원을 내놓으라는 이동관 위원장에게 어떻게 YTN과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YTN 구성원들은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으로서 주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상인과 이동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낼 것이다. 또한, YTN 시민주주운동에 동참한 시민 주주들도 함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YTN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 보도전문채널 승인에 버금가는 일이고, 그만큼 신중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언론장악의 시나리오에 맞춰 날치기 심사한다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첨부파일에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오늘 성명과 내일 기자회견 일정 포함돼 있습니다.

 

작성일:2023-11-22 12:59:23 210.22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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