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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탈법행위를 중단하라

등록일
2023-12-26 16:32:10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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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탈법행위를 중단하라

 

  2024년 1월로 예정되어 있던 코바코의 조직개편 및 정례인사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취임 이후로 연기되었다. 보통의 상식인이라면 앞의 문장이 의아할 것이다. 코바코의 내부 경영활동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취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코바코가 애초 계획했던 조직개편 및 정례인사는 6개월 전인 2023년 7월이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당시에도 코바코의 예정되었던 조직개편 및 정례인사를 불발시켰다. 이유는 지금과 같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되었으니, 코바코의 조직개편과 정례인사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로 연기하라는 것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해 못 할 행태는 또 있다. 코바코는 지난 11월 전무를 포함한 내부 상임이사 네 명의 교체를 단행했다. 상임이사의 임명 권한은 사장에게 있으나 사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장이 애초 올렸던 내부 승진 임원 후보군을 2명에서 5명으로, 다시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사장이 처음 올렸던 2명은 방통위에서 낙점받지 못했다. 떠도는 풍문에 따르면 후보자들의 출신 지역과 과거 노동조합 경력 유무를 반영했다고 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인이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 코바코의 임원 선임은 코바코 자체에서 하는 것이라는 발언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뿐 아니다. 상임이사 임명일 역시 사장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했다. 급박한 신규 상임이사 내정자 명단을 받고 코바코 내부에서 계획한 상임이사 임명일은 11월 23일이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1일을 고집했다. 하루라도 속히 신규 상임이사를 임명하라는 것이었다. 당황스러운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상임이사 내정자는 공무원 퇴직 처리로 인해 11월 21일에 임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의 임명일은 11월 23일이 되었으며, 11월 22일 코바코 정기이사회에서는 세 명의 신규 상임이사와 한 명의 기존 상임이사가 공존하는 촌극이 발생하였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이 도를 넘어섰음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의 필요 절차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장 등 경영진은 위 행위들에 대해 고유의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동조합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묻는다. 산하 공공기관의 정례적이고 일상적인 내부 경영활동에 대해 관여를 넘어 결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조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은 제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적법한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답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에서 행해진 결정들이 어떤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어떤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밝힐 수 없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까지 행해졌던 탈법행위를 자인하고 중단해야 할 것이다. 법조인 출신이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탈법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2023. 12. 26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작성일:2023-12-26 16:32:10 182.225.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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