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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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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노협 성명] 지역은 재난방송마저 소외되는가? 국회와 정부는 지역방송의 재난방송 추경예산 편성하라!

등록일
2023-12-26 16:55:22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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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재난방송마저 소외되는가? 국회와 정부는 지역방송의 재난방송 추경예산 편성하라!

 

언론노조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지역방송의 재난방송에 대한 특별 예산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최근 재난이 게릴라식으로 발생하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등 재해로부터의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2023년 11월 예산 국회에 다수의 국회의원을 만나 관련 예산의 필요성과 지역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지난여름 우리나라를 관통하며 속초지역에 1시간 동안 91.3㎜를 뿌린 태풍 카눈, 극한호우와 인재가 아우러진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참사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은 인근 지역의 재산피해 등 같은 지역의 동시다발적인 재난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재난 방송예산 및 인력과 장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지역민에게 재난을 알리는데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국가재난방송, KBS의 재난방송만으로 우리나라 구석구석의 재난위험을 알리고 재난을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 2는 재난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법이고, 제40조는 방송국의 재난방송에 관한 법률로 각 방송국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명시해 놓았으며 이를 근거로 지원의 명분은 충분하다.

 

23년 11월 10일 예산 결산심사 소위원회 10차 회의에서 한 국회의원이 지역의 25개 방송국이 재난방송에 대한 의무와 제제만 있고 지원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과, 광고료 보존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자,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던 이동관위원장도 지역 방송사들의 재난방송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며 대책을 마련하겠으니,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발언한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있다.

 

이런 시급한 상황임에도 여·야 합의로 증액된 예산안 어디를 들여다봐도 국민의 안전과 즉결된 재난방송 관련된 예산은 찾을 수 없다. 여야 정쟁에 휩쓸려 지역 재난방송이 밀려난 것이다. 대부분이 힘 있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이기주의에 어이없게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뒷전이 된 것이다.

 

헌법 제34조 6항을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국회와 정부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는다. 헌법기관인 국회가 책임을 다하려면 즉각 지역방송의 재난 방송을 위한 지원의 추경예산 편성에 나서라. 그것만이 총선 때만 지역을 챙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3년 12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
(KNN, TBC, KBC, TJB, UBC, JTV, CJB, JIBS, G1방송) 

작성일:2023-12-26 16:55:22 1.217.16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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