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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성명서] 위원장은 ‘청부민원’ 이실직고하고 재심 안건 기피신청에 응하라!

등록일
2024-01-31 15:46:23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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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131 위원장은 ‘청부민원’ 이실직고하고 재심 안건 기피신청에 응하라!.pdf (101280 Byte)

위원장은 ‘청부민원’ 이실직고하고 재심 안건 기피신청에 응하라!

2월 1일(목) 방심위는 상임위원회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해 ‘과징금’ 결정된 5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다. 방송사들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보도가치가 있어 방송한 것이며,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이를 다룬 방송에 대한 ‘과징금’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MBC는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노조가 입수한 MBC 기피신청서에 따르면, 기피신청의 핵심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다. 지난 12월, ‘과징금’ 안건의 출발점이 된 관련 민원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친인척 등에 의해 신청되었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다. MBC는 류 위원장을 ‘안건 상정의 근거가 된 민원을 사주한 의혹 당사자’로 규정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인 류 위원장이 재심에 참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류 위원장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한 재심을 위해서는 류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배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피신청의 사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MBC의 기피신청을 비롯한 방송사들의 재심청구 취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상임위원회는 ‘과징금’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기피 및 재심 신청에 두 상임위원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지난 12월 ‘청부민원’ 의혹이 불거진 이후,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 149명의 권익위 집단 신고를, 정당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데 이어, 이제는 심의대상 사업자인 방송사로부터 심의 참여 자격마저 불신당하고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내용심의는 법적 타당성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심의대상 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심의원칙과 근거가 필요하다.

청부민원 의혹과 과징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언론계와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각 분야에서 지적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 수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현재 상황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방심위 심의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뿐이다. 지금이라도 ‘청부민원’에 대해 이실직고하고,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2024년 1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작성일:2024-01-31 15:46:23 222.108.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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