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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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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지부 성명] 돈만 벌어준다면 우리 자존심·명예는 내동댕이쳐도 되나

등록일
2024-03-29 14:38:42
조회수
115

항간에 떠도는, 그저 풍문인 줄 알았던 문제의 인사는 사실로 밝혀졌다. 우리는 언론윤리헌장, 신문윤리강령, 언론노조강령 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A씨의 채용을 결사 반대한다.

A씨는 지역신문사 재직 당시 기자 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009년 서문시장 2지구 재개발과 관련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인물의 채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법적 죗값은 치렀다 할지라도 언론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훼손한 도덕적 책임은 여전히 무겁다.

이미 지역 언론계에서는 대구일보가 A씨를 채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다.

이후혁 사장이 A씨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강행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사회와 시민, 독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횡령 등 경제 범죄 기사를 쓸 때 ‘대구일보나 잘하라’는 말에 변명할 수 있겠는가. 대구일보 입사는 A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전에도 갑작스러운 인사 단행은 있었지만 우리는 수용해왔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에 문제 삼고 반대하는 것이다. A씨가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면 지역, 나아가 언론인 전체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는“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구일보 사규에도 어긋난다. 취업규칙에 나열된 채용 취소 사유를 뛰어넘는 이유가 있음에도 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기자라면 가져야 할 기본적 양심과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A씨는 이를 저버렸던 사람이다. 기자 신분으로 범죄에 연루돼 지탄받던 사람을 사회 공적 역할을 하는 언론사에 다시 들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자질을 문제 삼자, 최미화 편집국장 겸 이사는 업무국 발령을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돈이면 과거 전적이야 상관없다는 인식은 내부 구성원들의 애사심과 자존감을 하루아침에 추락시키는 꼴이다.

언론사로서의 품위와 격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저 사업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삼을 작정인지 묻는다.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은 언제까지 우리의 몫이어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결격 사유가 명백한 A씨 채용을 철회하라.

하나.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구일보지부 단협안 내 편집권 독립 조항을 속히 마련하라.


2024년 3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구일보지부
대구경북기자협회 대구일보지회

작성일:2024-03-29 14:38:42 106.240.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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