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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성명] 류희림 위원장은 독재를 꿈꾸는가?

등록일
2024-03-29 11:18:38
조회수
69
첨부파일
 240327 류희림 위원장은 독재를 꿈꾸는가.pdf (217843 Byte)

류희림 위원장은 독재를 꿈꾸는가?

지난 1월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야당 추천 위원 2명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본인에 대한 의혹제기를 봉쇄하기 위한 무리한 의결이었음이 법원의 해촉 집행정지 결정으로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 위원장은 방심위 내부 규칙 개정을 통해 다른 위원들에 대한 입틀막 조치를 상시적으로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심위 내부 규칙 개정안은 심의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제한하는 한편, 편향된 일부 의견이 방심위 전체의견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악안이다. 내용심의를 함에 있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합의제 기관의 설치 목적을 부정하고, 방심위를 사실상 독임제화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방심위는 9인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5인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소위 위원이 5인일 경우에는 ‘과반 출석-과반 찬성’의 통상적인 의결요건을, 5인 미만일 경우는 ‘3분의 2이상 출석-전원 찬성’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조항(「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은 9인 위원회를 대표하기 위해선 최소한 과반인 5명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정당성 지적에 따라 2009년에 추가로 신설된 것이다. 소수의 편향된 의견이 과대 대표되는 것을 막고자 초기의 방심위가 마련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은 ‘전원찬성’ 의결이 필요한 소위 구성을 현행 ‘5인 미만’에서 ‘3인 이하’로 완화해,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도 다수결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야권 위원 1, 2명이 위원장 의사에 ‘훼방’을 놓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 아닌지 우려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면 류 위원장이 본인의 청부민원 의혹을 제기하는 위원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렵혔을 때’는 회의장 질서 유지 명목으로 해당 위원들에게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라는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일방적인 의결에 제동을 거는 회의를 즉각 폐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방심위 회의장을 진정 어지렵히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하여 심의하고 이를 모른 체하며,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비판한 보도를 제재해 방심위 결정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는 류 위원장이 진정 방심위의 난동꾼 아닌가. 규칙 개정으로 여권 편향적 의사결정을 구조화하려는 류희림 위원장이 진정 방심위의 소란꾼 아닌가. 류희림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합의제 기구를 운영할만한 인사가 전혀 아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 방심위 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자신이 저지른 무수한 과오부터 반성하라!

2024년 3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작성일:2024-03-29 11:18:38 222.108.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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