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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노조 문광부장관의 신발위위원 미위촉에 대한 행정소송 접수의 건

등록일
2009-01-14 20:32:33
조회수
5387
첨부파일
 [보도자료]언론노조_문광부_행정소송_제기[1].hwp (46080 Byte)
            제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미위촉에 대한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 제기의 건        1. 평소 언론공공성 강화에 힘쓰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자로서 법에 따라 그 추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천권자들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는 경우 추천된 자를 반드시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언론노조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하고 8인만을 위원으로 위촉해 신문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3. 이에 언론노조는 오늘 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형법 제122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이어 내일 언론노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미위촉이 위법 행위라는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진행은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15일(목) 4시, 서울행정법원에 고발인을 대표하여 언론노조 사무처장과 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가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기자여러분께서는 4시까지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으로 오시면 접수하는 장면을 취재하실 수 있습니다.)        5. 기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경과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09-01-14 2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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