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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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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직사원들의 처우개선에 힘쓸것 약속

등록일
2002-07-03 16:20:11
조회수
1640
계약직노조 집행부는 지난 28일 오전 조합원들이 반납한 특별격려금을 모아 경영진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측은 "이미 지급된 사원 50만원, 계약직 사원 30만원은 각각의 평균 기본급의 20%를 적용한 것이고, 차후 사원과 계약직 사원에게 100%의 격려금이 동일 지급되기 때문에 이번 특별 격려금은 계약직 사원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전 사원에게 일률적으로 120%가 공히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맨 처음 차등 지급에 대한 이유를 물었을 때는 정서상의 이유 등을 들다가 이제 와서 20%라는 수치를 제기하는 것은 계약직 사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회사가 뒤늦게 내놓은 자구책이라는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이러한 근거로 조합은 회사측이 제시하는 120%라는 숫자의 합리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표했다. 120%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뒤늦게 지급되는 100%는 기본급으로 계산을 하고 먼저 지급된 20%는 평균 기본급을 적용했다. 또한 기본 상여가 700%인 사원과 0%인 계약직 사원의 임금 체계가 확연히 다른데도 이번 격려금 지급에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은 우리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다른 임금 체계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호봉제와 연봉제로 분리되는 사원과 계약직 사원의 임금 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단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20년 동안 계속되어온 차별은 이제 사라져야 하며 이번 경우와 같은 특별 격려금은 전 사원이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노조의 입장이다. 회사는 앞으로 계약직 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주시하기로 했다. 회사는 또한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때 계약직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에 옮길 것을 약속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계약직지부
작성일:2002-07-03 1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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