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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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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인사고과 관련 사측 고지 내용 반박

등록일
2003-01-15 16:36:15
조회수
1180
첨부파일
 인사고과사측고지내용반박.doc (139776 Byte)  /   인사고과사측고지내용반박.doc (139776 Byte)
인사고과 관련 사측 고지 내용 반박너무 어처구니 없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사측은 고지 내용 첫 머리에, 인사고과와 관련해 지난 12월 조합과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작년 단협 때부터 새로운 인사고과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해 왔다. 사측은 그러나 인사고과 평가를 불과 한달 앞둔 12월이 되어서야 인사고과 안을 마련해 놓고는 조합과 협의했다고 한다. 그토록 짧은 기간동안 무엇을 어떻게 협의하란 말인가? 백번을 양보해 조합 집행부가 인사고과와 관련해 사측과 만난 것은 인정한다 치자. 고과 안이 하도 어이없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만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이 사측이 말하는 “협의”라면, 한일합방도 협의고 SOFA도 협의다. “대한독립 만세”가 무색해 지고 “촛불시위”가 무색해 진다. 고과 안 마련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시기를 한 달도 채 안 남겨 놓은 시기에 안을 마련한 것은 조합과의 협의를 원천적으로 틀어막겠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사측은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과 협의했다는 사실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마치 궁색한 변명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얼마나 성실히 쌍방이 협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협의했다”는 단순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얼굴 한 번 마주치는 협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 핵 문제는 아예 불거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측은 이 밖에도, 조합이 수평평가를 요구했으나 사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정도쯤 되면 사측 노무 책임자의 심각한 의사소통 능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합이 언제 단편적인 수평평가만을 요구했던가? 수평평가, 상향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여러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장선상에 나온 방안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여러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고 수평평가, 상향평가 등의 모델을 진작에 제시해 줬음에도 충분한 연구 검토가 더 필요하단다. 도대체 2003년 인사고과에는 얼마나 거창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려 하길래 끝없는 연구, 검토가 계속되는가? 노벨 노무(勞務)상을 신설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2002년 인사고과 방식은 왜 지난 해와 별 차이가 없을까?) 사측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조합과 협의할 테니 담당자를 선정토록 조합에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지금까지도 조합이 담당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친절히(?) 덧붙였다. 그래 맞는 말이다. 사측에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조 전임자를 요구했다. 모든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현 집행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감안한다면 사측과 인사고과 문제를 협의할 담당자는 노조 전임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 집행부는 임/단협 뿐 아니라 모든 사측과의 협상에서 과중한 회사 업무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사람의 힘에도 한계란 것은 있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묵살해 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조합이 담당자를 선정하지 못한 진정한 이유다. 한편 사측은 금번 인사고과가 불공정하지 않다고 목 놓아 항변하고 있다. 사측 간부 조차도 “100% 공정한 인사고과라고는 볼 수 없다”고 인정했는데도 말이다. 불공정한 이유를 한 번 생각해 보자. 첫째, 타사(他社)에 비해서 인사고과가 연봉에 반영되는 비율이 현격히 높다.(최고 9%) 지난 해의 경우 임금 인상률의 50% 이상의 비중을 인사고과가 차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둘째, 고과자가 피고과자에 대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 제도에서는 1차 고과에서 팀장이 50%, 그리고 2차 고과에서 부장이 50%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담당 팀장이야 매일같이 얼굴 맞대고 일하는 사이니 피고과자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 테지만, 과연 부장도 팀장처럼 사원의 면면을 잘 파악하고 있을까? 그 수많은 사원을 모두 공평무사하게 평가하려면 전지전능한 통솔력과 지휘감독 능력이 필요할 텐데 말이다. 셋째, 고과에는 포함되지 않고 오직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는 개인 셀프 평가는 무엇이란 말인가? 스스로 평가를 시켰으면 고과에 포함시키던지, 아니면 아예 쓰게 하질 말던지. 고과자가 피고과자의 업무에 대해 잘 모르니까 기억을 더듬게 하려고 하는 수작은 아닌지…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넷째, 현재의 고과 항목이 고과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일관된 평가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양과 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또한 모호한 실정이다. 사측은 금번 인사고과가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합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전에, 이쯤 되면 “도대체 쌍방이 협의를 하긴 한거야?”하는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 협의 얘기가 다시 나온 김에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 보자. 사측은, “협의사항은 100%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오히려 성의를 갖고 조합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과연 얼마나 성실히 협의했고, 조합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궁금하다. 집행부 간부도 모르게 조합의 의견이 수용됐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노동운동 역사상 길이 빛날 금자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철주야 노사화합을 위해 연구와 검토에 여념이 없는 사측이 모처럼 짬을 내 우리를 웃겨 주었다. 고마울 따름이다. 따라서 집행부도 우리 조합원들에게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애하는 조합원 여러분!사측의 지저분한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마십시오. 조합은 조합 나름대로의 권고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조합이 지겠습니다. 부디 조합을 믿고 따라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인사고과 피해사례 접수 : www.mbccsunion.net MBC케이블위성지부 선전홍보국
작성일:2003-01-15 16: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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