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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특보13호-1면/방송독립 신새벽 연다

등록일
2003-04-01 00:44:56
조회수
88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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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의 신새벽 연다전국 조합원 총회 D-1전국 조합원 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총회는 KBS본부 규정이 정하는 조합 최고의 의결기구로 총회의 참석은 조합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이번 총회는 낙하산 사장을 단호히 거부하고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90년 4월 방송민주화 투쟁에 버금가는 방송독립 투쟁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역 조합원들과 본사 조합원들의 유대 강화를 통한 화합의 장이 될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이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 중에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김영삼)는 전국 조합원 총회에 모든 조합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함과 동시에 혹시 예상될 수 있는 사측의 방해 책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노동조합은 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게 근태 등을 이유로 방해하려 하는 간부는 서동구씨에 빌붙어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내 수구세력으로 규정,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현재 조합의 총회소집과 관련 별다른 공식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식지 않는 투쟁의 열기 조합원들의 '출근저지 투쟁'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철야농성 7일째를 맞은 비대위원들은 어제 새벽 6시 30분부터 본관 남문 주차장에서 출근 저지를 위한 대오를 갖추었다. 7시 30분이 지나면서 조합원들이 차츰 가세하기 시작했고 8시가 되자 시위대는 50여명에 이르렀다. 비대위는 지난 29일(토) 서동구씨가 새벽에 기습 출근한 것에 대비해 집결시간을 조금 앞당겼으나 이날 서동구씨는 예상과 달리 오전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서동구씨는 외부 업무를 핑계로 오전에 출근하지 않다가 오후 2시경 시위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출입구를 통해 회사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 동참키로 철야농성 및 청와대 1인 시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중심의 '청와대 1인 시위'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언론노조는 KBS본부의 '낙하산 인사 철회 투쟁'이 2003년 언론개혁 총력투쟁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 있는 힘을 다해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언론노조 집행위원(각사 위원장단)을 중심으로 대국민 선전전을 벌인다. 언론노조 집행위원 20여명은 오늘 저녁 신관 입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KBS본부의 철야 농성에 동참해 투쟁중인 비대위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노조, 이사회 항의 방문 노동조합은 어제 오후 12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KBS이사회 간담회장을 전격 방문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용덕 KBS본부 부위원장 등 방문단 8명은 KBS사장 제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과 '부사장 임명 동의'와 관련 제반 논의를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KBS이사회(이사장 지명관)는 '지금 시점에서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면담을 거절했다. 그러나 방문단은 오후 2시 간담회를 미치고 나오는 이사들을 상대로 다시 설득했으나 이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서둘러 간담회장을 빠져나갔다. 지명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제청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며 사장 제청기준과 사유를 공개하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뒤집었다. 또 '부사장 임명 동의'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 이사장은 이날 KBS 신임사장에 대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표명했으나 이사들의 만류로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 조합원 총회 근거 - 단체협약 제15조[組合活動의 原則] 본부의 집회, 행사 기타 조합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며 근무시간외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로 개최되는 각종 회의 2. 본부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총회, 대의원회(연6회),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분기별 1회), 실국조합원 총회(분기별 1회) 3. 전 각 호 이외에는 본부가 신청하여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작성일:2003-04-01 0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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