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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권력 남용·무법천지, 방송위원회를 규탄한다

등록일
2003-04-01 21:12:55
조회수
950
[성명] 권력 남용·무법천지, 방송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3월 28일 방송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에 대해 '회계검사' 실시를 통보해왔다. 감사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감사 4인의 실지 감사를 통해 예·결산서 및 재무재표와 부속서류, 2003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3년간의 감사보고서, 2001년, 2002년 지출결의서, 5백만원 이상 계약현황 나아가 직원 정·현원 대비표 등 무려 12개의 감사항목을 지정했다. 또 별지에는 친절하게 감사결과처리 안내문도 곁들였다. EBS 내부에 감사가 엄연히 존재해 내부감사가 이뤄지고, 감사원의 외부감사를 받는(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6조) EBS가 쭉 받아왔던 회계검사가 아닌 사실상의 감사를 왜 유독 방송위원회로부터 이 시기에 받아야 하는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법 조항은 물론 공문서 작성 요령도 모르고 그래서 무법천지이며, 월권 행사를 일삼는 방송위원회를 엄중히 규탄한다. 방송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에는 턱없는 수신료와 그에 따른 재원의 불안정 등으로 공적자금인 방송발전기금을 받고 있다해서 EBS는 방송위원회의 회계검사를 공사 이후 그동안 쭉 받았다. 그러나 회계검사업무가 방송위원회 사무처 업무조정과정에서 감사실로 이관되었다면 업무숙지를 위해 시간을 쏟아야지 위법을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또 방송위원회로부터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처지에서 2003년 예산안의 해외 주재원 예산이 전액삭감 당하거나 외부 지원 연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체 EBS 사원의 연수·교육을 위한 해외연수비가 전년 예산 수준으로 동결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같은 내용들은 EBS 이사회가 엄숙히 심의·의결했던 것으로 이사회 명의의 재심의를 서면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이유없다며 오히려 예산 전용과 예비비 사용 시에는 방송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꾸중을 듣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하나 더, 지난 대선 때에는 공영방송으로서 후보초청토론회를 계획하자 방송당일에서야 일개 사무처직원이 당시 프로그램 CP에게 불쑥 전화를 걸어 EBS가 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딴지를 거는, 결코 웃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끼기도 했다. 방송위원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임기가 만료한 방송위원회가 왜 업무를 계속하며 헛발질을 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EBS가 방송위원회의 산하기관이라고 여기며 통제를 통해 길들이기를 하려고 한다면 공영방송의 이름으로 방송위원회를 단죄할 것이다. 사특한 세력이 독립적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통해 사적인 이득을 챙기려 한다면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EBS를 사랑하는 시청자들과 함께 준엄히 방송위원회 위원 퇴진 투쟁에 앞장 설 것이다. 아울러 불법적인 사실상의 감사를 실시하려 한다면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방송위원회에 산적한 업무가 많을 줄로 안다. 할 일이나 했으면 뒤 이을 제 2기 방송위원회에서는 부담을 덜 느낄 것이다. 2003년 4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
작성일:2003-04-01 2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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