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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 정보통신부의 거짓말

등록일
2003-06-03 12:29:32
조회수
2696
첨부파일
 성명0603.hwp (101210 Byte)
또 거짓말인가!! 정보통신부는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진상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위성을 이용한 디지털 오디오 방송(위성DAB)을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이라고 바꾸고, 이를 마치 차세대 성장 동력인양 선전해왔던 정통부의 주장이 사기극임이 밝혀졌다. 위성DAB라는 뉴미디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주파수와 위성궤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정통부의 직무유기로 전파(주파수)자원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우리나라는 자체위성을 이용한 위성DAB 서비스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국의 반대로 일본위성을 이용한 SK텔레콤의 위성DAB 서비스도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아시아 지역에서 위성DAB용 주파수는 이미 일본이 선점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97년 6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신청함으로써 필요한 전파자원을 선점했고, 위성궤도마저 선점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정통부의 태도이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 국이 '97년부터 위성DAB용 전파자원 확보에 나섰음에도 정통부는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최인접 국가로서 전파월경 해소를 위한 조정권마저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의제기 시한 4개월 동안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사태가 이러함에도 정통부는 또 다시 거짓말로 곤경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통부는 "97년에는 위성DAB(DMB)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상상조차 못했다"면서 "이의제기 기간이 4개월이라는 것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통부는 지난 1997년 4월 9일, "무선CATV전송용 주파수분배"를 공고하면서 무선 케이블TV 전송사업자에게 "향후 디지털음성방송(DAB)용으로 사용할 예정인 대역이므로, DAB 도입시 소요량(최대 10채널 60MHz)을 즉시 반납할 것"이라는 사용조건을 명기한 바 있다. 위성DAB 도입을 염두에 두고 무선케이블 TV 전송사업자에게 해당 주파수 반납을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한 것이다. 따라서 정통부의 "상상조차 못했다", "몰랐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우리는 천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전파자원 확보실패와 관련 정통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진상조사와 거짓말로 사태를 호도하고 있는 정통부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정통부 정책전반에 대한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
작성일:2003-06-03 1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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