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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개혁대토론회 마지막날]신문시장 독과점 완화를 위한 제언

등록일
2003-06-27 20:22:21
조회수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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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신문개혁 대토론회 마지막날인 2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신문시장 독과점 완화를 위한 제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신문시장의 독과점이 여론의 독과점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공유했다. 하지만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법이 갖고 있는 헌법 정신과 합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엇갈렸다. 그러나 신문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해야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참석자 전원이 동의를 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언론매체 포함)의 표현 욕구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보다 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의 표출과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하는 수단의 의미를 지닌다"며 신문시장 독과점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독과점 폐해의 극복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별도의 입법이나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정 규모 이상 신문사들의 기업공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신문통계법을 제정하거나 정기간행물법에 경영자료 공개 의무화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조업 분야의 다양성 보장을 통한 경쟁 촉진보다 의견의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면서 "공정거래법상 1개사 50%, 3개사 합계 75%로 규정된 독점 규제의 기준을 1개사 30%, 3개사 합계 50%로 낮추고 공동판매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시장점유율 제한 입법 사례를 소개한 뒤 "정간법에 '특정신문사는 전국 보급량의 20% 또는 특정지역에서 30%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신문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택수 변호사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기업공개를 의무화하거나 점유율 제한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소지가 있고 침입적 행정행위라는 논란을 빚을 수 있다"면서 "헌법적 고찰이 필요할 것 같고 이에 근거해서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여론 독과점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는 "독과점이 이뤄지면 경쟁을 통한 효과를 거둘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를 낳는 데다 새로운 매체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시민의 접근권도 차단된다"면서 "점유율에 대한 직접 규제 이전이라도 독자의 접근권과 반론권을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16대 대선에서 일부 언론의 특정후보 대통령 만들기가 다른 언론과 인터넷 매체 등의 노력으로 좌절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부 언론은 의제 설정 기능을 악용하며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면서 "집중을 방지하고 분산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신문시장이 재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국 언론노조 신문개혁특별위원장도 "지금의 신문시장은 권력화한 3개 신문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어 대체재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소비자와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게 언론 종사자의 책무인 만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문개혁 대토론회 마지막 순서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청석에 언론학자들과 신문 현업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해 한 시간 반 동안 열띤 질의와 응답, 토론을 벌여 신문개혁-특히 신문독과점 규제를 둘러싼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작성일:2003-06-27 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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