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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정통부로의 방송정책권 일원화는 정권의 재앙이 될 것이다

등록일
2003-10-07 14:46:13
조회수
2321
첨부파일
 1007정통부.hwp (58867 Byte)
[성명] 정통부로의 방송정책권 일원화는 정권의 재앙이 될 것이다정보통신부는 6일(월)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통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크게 ▶현재 허가추천권(방송위원회)과 허가권(정보통신부)으로 이원화돼 있는 구조를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해야 하며 ▶방송위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물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고 ▶종합유선방송사(SO) 등에 대해 대기업의 지분제한을 완전해제해 방송사업 진출을 허용하고 외국지분 한도를 현재의 33%에서 49%로 확대해 방송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통부는 나아가 방송법 개정안은 범정부적인 협의체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정통부의 이 같은 방송법 개정안과 논거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정통부는 현재 방송계의 급박한 현안인 DTV전송방식 문제와 관련하여 '무시와 묵살'로 일관하며 오불관언 독선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심지어 방송위와 지난 4일 이른바 10·4 합의문을 발표하고도 국회 과기정통위 국정감사에서 10·4 합의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안하무인격의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단체에서는 이러한 정통부를 차라리 '정보독재부'로 개칭해야 한다고 할 만큼 정통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은 극에 다다른 상황이다. 정통부의 이러한 개악적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몰가치적인 단순 산업논리로 방송이라고 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0여년간 정부의 방송장악이라는 구태를 벗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태동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방송위가 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5명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며 명예직 4인의 방송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타부처보다 정책결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단지 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처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정통부가 방송정책의 주도권을 갖는다면 이는 정부가 방송을 장악해야 한다는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할 뿐이다. 정통부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부처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방송위의 권한 축소와 위상 변화를 도모한다면 오히려 정통부는 스스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연하지만 정통부는 지난 수년동안 수많은 정책적 과오와 독선적 행위를 되풀이 해왔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위성DAB 사업권을 SKT에 독점적 특혜 방식으로 부여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DTV 전송방식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정부가 주창하는 이른바 절차적 과정마저도 일체 묵살하는 기가 막힌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통부의 정책방향은 재벌을 위해서는 국민의 어떠한 권리도 철저히 배제하는 극단적 산업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부처가 방송정책권의 주도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정권의 재앙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정통부가 해야 할 것은 지난 정책에 대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2003년 10월 7일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03-10-07 14: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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