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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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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하원 사장은 사법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

등록일
2003-10-14 17:29:21
조회수
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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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성명.hwp (59301 Byte)
하원 사장은 사법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스포츠조선 회사측이 자행해온 일련의 여성 조합원 성희롱·노조탄압과 관련해 법원이 최근 이와 관련한 2가지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스포츠조선지부의 진실함에 손을 들어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아무리 힘과 거짓으로 진실을 호도해도 결국 진실이 승리하게 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일깨워주는 판결이었다.서울남부지원 형사2단독(장준현 판사)은 14일 이영식 지부위원장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과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성추문 인터넷 투서 사건에 대한 병합 선고공판에서 이영식 지부위원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반면 인터넷을 통해 노조 집행부를 음해했던 회사간부 K씨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문서 위조건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나 피고(지부장)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위 했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의 권리를 대신하여 구제해 주려는 취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에 의해 2년형이 구형된 K씨에 대해서는 "피고 K가 공익적 목적으로 노조 집행부를 공격하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 이익을 위한 부분보다는 집행부를 타격할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며, 또 피고가 제출한 성추문에 대한 증거와 증언이 있지만 상반된 자료들을 볼 때 '진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이로써 회사측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스포츠조선지부를 흠집내고, 또 조합원들을 이간질하려고 했던 사건들에서 모두 완패했다.언론노조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진 마당에 회사측에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회사측은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지부위원장을 인정하고 노사간 발생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회사측은 지난 주 언론노조의 사옥 로비 철야농성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신학림 위원장과 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영식 지부위원장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회사측은 철야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조 분열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면서도 회사측은 사원들에게 스포츠조선지부가 외부인을 끌어들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둘째, 하원 사장은 성폭력 수준의 심각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함은 물론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을 단행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옹'식의 관련자 보직해임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번 기회에 회사측은 여성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충심어린 조치도 내놔야 한다.셋째, 회사측은 지부위원장과 집행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회유와 협박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언론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하원 사장과 회사측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특히 언론노조는 회사측이 빠른 시일 안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더불어 검찰 고발을 통해 관련자의 구속 수사도 강력하게 촉구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 <끝>
작성일:2003-10-14 17: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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