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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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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은 즉각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등록일
2003-10-17 10:13:08
조회수
932
<경기방송은 노조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1.경기도내 유일한 라디오이며 공중파라던 (주)경기방송이 몇몇 경영진의 독재경영으로 사이비 방송화되고 있다.지난 10월4일 경기방송의 인천 주재기자로 근무하던 김정환(29)조합원에 대해 사측은 채용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내렸다.김정환조합원의 연봉계약 기간은 엄연히 2003년 10월23일로 돼 있음에도 불구,사측은 단 일주일을 남겨두고 구두 해고통보 한 것이다. 사측의 해고이유는 간단하다.사측의 사규에는 수습기간이 1년이고 이 기간 내에 고과를 평정한 결과 기자로서의 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져서 채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김정환기자의 해고는 엄연한 불법이다.김정환기자는 사측이 실시한 공개 경쟁모집에 응시해 수백대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고 입사당시 수습기간이 1년이라는 말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다.근로기준법에도 엄연히 수습기간은 3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어느 회사도 1년이란 수습기간을 두는 회사는 없다.어떻게 공익을 대변하는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독소조항을 이용해 사람을 짜를 수 있겠는가?2.김정환조합원의 해고배경.회사측은 지난 4월 k일보출신인 현 경기방송 K보도부장을 전격 끌어들이면서 문제는 시작됐다.K부장은 경영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취재지시를 내리기 시작했고 지난 5월 급기야 경기도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에 대한 고발기사를 취재하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정당하지 않은 취재지시는 따를 수 없다고" 따질 때부터 믿 보이기 시작했다.김기자는 이후 8월25일 경기방송 노동조합이 활동을 재개하자 회계감사에 선출됐고 조합일을 맡아보게 되자 경영진들은 본 떼를 보이겠다라는 식의 채용불가 통보를 했던 것이다.김정환기자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놓 은 상태다.3.경기방송 노동조합의 입장.우리는 김정환기자의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한다..김정환기자의 해고는 공정보도를 추구하려는 기자의 의지를 짓밟는 행위일 뿐만아니라 공중파로서의 제역활을 포기하려는 구태적인 행태다.우리는 김정환기자의 복직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더 이상 독재적 경영을 참을 수 없음을 천명한다. 10 .18 경기방송 분회
작성일:2003-10-17 1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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