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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가압류 결정 전 노동자 의견청취는 '빈 말'이었나

등록일
2003-11-17 17:03:11
조회수
2481
첨부파일
 가압류규탄성명.hwp (58849 Byte)
본인은 물론 가족의 재산과 소득에까지 가압류를 자행하는 사용자의 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은 지난 10월20일부터 가압류 심사요건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그게 10월29일의 일이다. 거기엔 사용자의 소명자료만 검토한 뒤 쉽게 가압류가 발령돼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심문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그런데 가압류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시작했다는 지난 10월20일 접수된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59단독 판사 송봉준)은 하원 <스포츠조선> 사장의 소명자료만 듣고,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영식 <스포츠조선> 지부 위원장 등 노조 간부 7명을 상대로 5천만원씩 3억5천만원에 이르는 가압류를 11월4일 결정했다. 가압류 결정에 앞서 충실한 심리를 위해 이들 7명의 노동자에게 연락해 경위를 파악하는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저 사용자의 서면자료만을 바탕으로 유일한 생계 원천인 월급의 절반을 11월분부터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법원이 이들 7명으로부터 단 한 마디의 소명을 듣기만 했어도, 사용자에 의한 무자비한 가압류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가압류 결정이 나고 이틀 뒤인 11월6일 같은 서울지방법원(제50민사부)는 하원 <스포츠조선> 사장이 이들 7명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기 때문이다.서울지법 민사50부는 언론사인 <스포츠조선> 간부들이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자행한 성희롱 문제에 대해 하원 사장과, <스포츠조선>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고 하원 사장을 임명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성희롱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전국언론노조와 <스포츠조선> 지부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방 사장과 하 사장이 성희롱을 직접 자행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현수막과 피켓의 일부 문구에 대해서만 수정을 요구했다. 그 결정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등 7명이 내건 현수막 구호와 피켓의 문구는) 스포츠조선 내에서 임산부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저질러졌는데도 신청인(하원 사장)이나 스포츠조선이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점, 신청인을 비롯한 스포츠조선 임원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저질러졌음을 부인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하여 관계된 직원들이나 스포츠조선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회유 또는 협박하였고, 심지어 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농성을 해산시키기도 한 점, 그밖에 언론사가 담당하고 있는 공공적 기능이나 공익성, 그 주장의 진실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지적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할 뿐 아니라, 다소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한 면이 없지 않더라도 그러한 정도만으로는 사회상규상 상당성의 범위를 넘는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같은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당성을 인정한 사건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린 송봉준 판사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2003년 11월 17일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03-11-17 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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