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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나라당은 부당한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등록일
2003-11-18 17:45:01
조회수
632
첨부파일
 031118방송법.hwp (38762 Byte)  /   031118방송법.hwp (38762 Byte)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한나라당은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를 거쳐 오는 27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달 2일 법사위원회에 넘긴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방송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들의 한결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완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마치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은 듯 외곬로만 치닫는 원내 제1당의 행태가 한없이 애처롭고 서글프다.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우선 법안 자체로서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법 개정의 이유를 "KBS를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들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수상기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수신료를 강제 부과하는 방송법 제64조를 고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수' 조항은 그대로 두고 제67조의 단서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강제징수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다. 공당에서 이처럼 자기모순적인 법안을 제안하고 국회의 법안심사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 격이며 동시에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한나라당은 또 왜 지금 이 시점에서 TV 수신료 문제가 제기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7일 방송법 개정관련 토론회에 참여했던 한 방송위원의 지적대로 한나라당은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솔직하게 밝히는 쪽을 선택했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포장하고 애써 둘러댄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는 그 속내가 너무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 한나라당은 KBS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정 사장 개인과 새로 출범한 개혁적 프로그램들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 왔고 터무니없는 색깔 덧씌우기를 시도해 왔다. MBC와 KBS를 중심으로 공영방송 체제가 뿌리를 내리면서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 않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KBS의 재정기반을 흔들어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동시에 강압적 수단을 통해 방송통제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에 근거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우리는 또한 한나라당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한국의 방송계 전반에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 단 한치의 고려라도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뤄질 경우 재정의 40%를 수신료에 의존하고 있는 KBS로서는 1TV의 광고를 재개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KBS 1TV가 광고를 재개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우선 지방 방송이나 군소 방송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신문업계도 그 영향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방송사들간의 시청률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며 공영방송사들의 공영성과 공익성은 퇴조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계 전반과 공영방송 체제, 광고시장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부당하고 모순되고 무책임한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공영방송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 한 우리는 KBS동지들과 굳건하게 연대하고 이미 출범한 '공영방송 지키기 국민연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결해 철저한 응징에 나설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방송법 개악 시도가 공영방송 전체 종사자, 140여개 시민단체 그리고 방송의 독립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2003년 11월 18일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작성일:2003-11-18 1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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