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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노조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한 정개특위의 만행을 규탄한다

등록일
2004-02-11 16:14:49
조회수
2336
첨부파일
 정치자금금지규탄성명.hwp (59931 Byte)
노동조합의 정치자금을 기업의 더러운 불법정치자금과 동일시하는 국회 정개특위의 '만행'을 규탄한다! 우리는 국회 정개치개혁특위가 지난 2월9일 정치자금법을 개악해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후원을 언론의 무관심 속에 슬그머니 전면 금지시킨 작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묻겠다.1999년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후원이 허용된 이후 노동조합이 기업처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는가. 노동조합이 기업처럼 무기명 채권으로 돈세탁해서 '차떼기' 수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 제공했는가. 노동조합이 기업처럼 불법행위를 눈감아 달라고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을 매수했는가.정개특위에서 이 물음에 '그렇다'는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손에 장을 지지겠다. 제 정신인가. 왜 노동조합을 수십억씩, 수백억씩 비밀리에 갖다바치는 기업과 동열에 놓는가. 도대체 그 저의가 무엇인가.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의 형성을 이 참에 아예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말고는 달리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정개특위가 국회 법사위에 넘긴 개악된 정치자금법을 보면,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현행 2억5천만원 한도 안에서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이 조항의 단체에 모든 노동조합(상급단체 포함)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정치 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 정치권에 묻는다. 특히 '정신적 여당'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에 묻는다. 5천원씩, 1만원씩 노동자들이 푼돈을 모아 조성하는 노동조합의 정치자금이 그렇게 두려운가.분명히 정개특위는 기업은 물론이고, 노동조합까지 포함해 이익단체가 국회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후원도 전면 금지했다는 '고상한' 이유를 내밀 것이다. 하지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국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노동조합이 매수한 국회의원은커녕,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는 제대로 된 의원 하나라도 있었는가.푼돈을 모아 투명하게 조성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을 더러운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과 '초록은 동색'으로 전락시킨 자신들의 작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정개특위는 지난해 미국에서 시행된 정치자금 관련법인 '매케인-페인골드'법을 내세울지도 모른다. 이 법은 기업은 물론 노동조합이 무제한으로 정당에 제공하던 정치자금(이른바 소프트머니)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미국도 어쩌구' 운운하는 주장 역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이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의 노동조합이 미국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영향력의 10분의 1만큼이나 한국의 노동조합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우리는 정개특위의 이번 작태를 겨우 첫 걸음을 떼고 있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만행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상당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 진입을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음모'라고 규정한다.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정치자금법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에서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악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통해 악법은 어겨서 깨뜨릴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망라한 전 노동계는 이번 만행을 주도한 정개특위 정치자금법 소위원회 위원인 이재오(한나라당), 박종희(한나라당·이 자는 서청원 석방동의안을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상정해 처리한 주범임), 김효석(민주당), 황창주(민주당), 정장선(열린우리당)을 대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이를 통해 우리는 피나는 투쟁을 통해 겨우 확보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자유, 이제 갓 걸음마를 걷기 시작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기필코 지켜낼 것이다. <끝>
작성일:2004-02-11 1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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