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명/논평

제목

[성명]노동조합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봉쇄하는 정개특위와 선관위를 규탄한다!

등록일
2004-02-16 18:25:29
조회수
2134
첨부파일
 선관위규탄성명.hwp (58987 Byte)
노동조합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봉쇄하는정개특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노동단체의 기부제한은 사회세력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야 할 정치의사 형성과정과 정당한 이익 조정 과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1999년 11월25일 헌법재판소가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던 당시 정치자금법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일부이다.지난 2월9일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는 데 잎장선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정개특위 산하 정치자금 소위원회 전문위원은 두 눈 똑바로 뜨고 헌재의 이 결정문을 다시 읽어 보라. 당시 헌재는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결정했다.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가 노조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런데 선관위 등은 얼토당토 않는 근거로 노조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봉쇄했다. 지난 2월5일 정개특위 정치자금 소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노동조합이 하는 정치자금은 문제"라는 오도된 발언을 이끌며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는 데 앞장섰다. 이를 되받아 정장선 의원(열린우리당)은 한술 더 뜬다. 그는 "노동조합도 자발적이라기보다 무조건 일률적·강제적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자"고 제안해 관철시킨 것이다.이렇게 노동조합의 표현·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정치자금 기부가 한 마디로 어이없는 근거에서 봉쇄된 것에 대해 우리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들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금지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정개특위와 선관위에 한번 물어보자. 당신들은 기업의 표현·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왜 금지시켰다고 보는가. 기업마다 무기명 채권으로 돈세탁해서 '차떼기' 수법으로 정당에 수십억, 수백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닌가. 기업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달라고 국회의원을 매수했기 때문이 아닌가. 곧, 기업은 정치자금 기부라는 자신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남용과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기업 차원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아예 금지당한 것이라는 얘기다.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노동조합에 똑같은 논리를 들이댈 수 있는가.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는 노동조합의 정식 의결단위를 거쳐 결정된다.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사용자 개인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되는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다.우리는 그런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의 형성을 이 참에 아예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말고는 달리 해석하기가 어렵다. 정개특위와 선관위는 2억5천만원 한도 안에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그대로 유지하라. 노동조합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웃기지 않는 논리로 금지하는 작태를 당장 중지하라는 말이다. <끝>
작성일:2004-02-16 18:25:29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