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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을 환영하며

등록일
2004-03-02 17:44:29
조회수
21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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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 취지에 걸맞는 시행령 제정을 촉구한다 -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을 환영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을 환영한다. 이 법은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민언련, 학계 등 관련 단체의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했다. 우리는 우선 법안을 발의하고 손질 과정을 거쳐, 각 정당의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 법 제정에 나선 국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우리나라 신문시장은 서울 소재 거대 족벌신문들의 무차별적인 지역 공략과 이에 따른 지역신문의 독자 수 감소로 '거대신문의 독과점 강화'와 '지역신문 몰락의 위기'라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지방경제의 몰락과 광고시장의 거대신문 독점력 강화는 이런 신문시장의 모순을 더욱 고착화시켜 왔으며 지방은 '언론이 없어지는 정보의 불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방언론의 실패는 단순히 지방언론사만의 실패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중적 사회구조를 더욱 고착화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돼 결국 민주주의의 실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인식한 국회가 지역신문을 살려야 하겠다는 뜻을 모아 법 제정을 이룩한 것은 분명 우리나라 언론 역사에 일대 긍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방언론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언론 본연의 사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우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당초 입법청원을 했던 지역언론개혁연대나 국회 모두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치중한 나머지 '언론개혁 차원의 명문화 규정' 마련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모두 살리지는 못했다.우리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반드시 사이비 언론에 대한 척결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편집권이 독립되지 못하고,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조차 지키지 못하며, 신문 몇 백부, 몇 천부 찍어서 관공서나 기업체에 돌리면서 광고 강매나 일삼는 신문은 이번 기회에 없어지게 해야 한다. 이런 신문으로 인해 지역언론이 도매금으로 매도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언론은 퇴출시켜야 한다. 또 '지방언론 육성'이라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 국회나 정부의 어떤 간섭도 배제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 기금을 통해 지방언론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통제하려 들 땐 우리는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이번 법에서 명시되지는 못했지만 기금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 세제·재정적 지원에 대한 보완 작업도 따라야 한다고 본다. 기금 얼마 지원한다고 지방언론이 사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신문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을 때 건강한 지역 여론 형성이 가능해진다.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지역 언론 전문가들과 협의해 반드시 법 취지에 걸맞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끝>
작성일:2004-03-02 1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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