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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선거기간 여론조사 공표해야"

등록일
2004-04-22 17:41:46
조회수
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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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2토론회i.jpg (68445 Byte)
"선거기간 여론조사 공표해야"총선미디어감시연대 토론회"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것이며, 선거의 투명성 및 정책 선거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 지난 22일 총선미디어감시연대에서 주최한 '선거시기 여론조사 공표금지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 참여했던 모든 패널들은 통합선거법 108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권혁남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언론사 등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보를 알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더듬이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여론조사 공표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어 "언론들도 겉으로는 조심스러워 했지만 판세분석 관련 기사에서 '막판 혼전, 30곳서 박빙 승부'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 120석 내외에서 1위 다퉈' 등의 표현으로 각 시도별 예상의석을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여론조작의 우려가 있다"며 "선거공간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공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은 이어 "선거공간의 모호성은 정치인·신문들이 장난을 할 수 있게 했다"며 "이미지·감성 정치들이 그것이며,이후 정책선거를 추동하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는 공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선거법 및 정치개혁 논의 때 정당들이 공표기간을 줄이는 것에 반대를 했다"며 "이는 정치인들이 선거판세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 이런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둬선 안된다"며 "언론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해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92년 헌법 재판소는 선거여론조사의 공표 금지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알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갖는 부정적 기능과 국민의식수준, 선거문화 등을 제기하면서 합리적인 범위내의 제한이라는 해석을 했다. 현재 여론조사 공표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4일, 대통령 선거는 23일 동안 할 수 없다.◇해외의 사례들 "유권자 모독 안된다"=여론조사 공표와 관련 해외의 사례들은 시사점이 크다. 프랑스 대법원은 2001년 9월4일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정 10조인 정보수신의 자유와 배치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선거 전날 0시까지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다고 선거법을 수정했다. 캐나다 대법원 역시 "여론조사의 보도금지는 캐나다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며,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여론조사의 보도금지는 정보 광고자가 아닌 보고자의 역할을 하는 언론이 정부에 의해 억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한편, OECD 국가 중 호주,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칼 등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선거기간에도 여론조사를 자유롭게 공표하고 있다.◇공표기간과 여론조사의 신뢰성=공표기간에 대해 선거기간 2~3일전까지 축소하자는 안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권혁남 교수는 "공표기간에 대해 선거 2~3일전까지 축소시키고 차후에 전면공표를 해야 한다"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선관위 산하에 심의위를 구성하거나 여론조사회사 및 언론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태경 MBC시사매거진2580 차장은 "여론조사의 부정확성 때문에 심의기구 등 법적·행정적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며 "과도한 규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이어 "여론조사가 신뢰적이지 않을 때는 시장에서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사나 불이익을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며 시장과 유권자들에 판단에 맡기자고 덧붙였다.
작성일:2004-04-22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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