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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KBS SKY는 중노위 명령을 수용하고 부당 해고자 6명을 즉각 복직 시켜라!

등록일
2004-04-23 18:37:39
조회수
2113
첨부파일
 0423성명.hwp (56841 Byte)
지난 해 6월 사내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가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한 KBS SKY 지부 조합원 6명에 대해서,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과 그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KBS SKY 경영진에게 '중노위 명령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부당 해고당한 PD 6명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KBS SKY의 부당 해고 건과 관련해서 지난 해 12월 3일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부당 해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KBS SKY의 경영진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역시 "부당 해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사필귀정으로 충분히 예상된 결과다. 전국언론노조는 KBS SKY 문제가 처음 발생할 당시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사건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KBS SKY 경영진들의 음모적 작태가 빚어낸 것으로, 이는 두 차례의 심리와 판정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본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KBS SKY 경영진들이 중노위의 판결을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더 이상 무모한 대응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이미 1년여의 기간을 실직의 고통으로 지내온 피해자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안기는 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KBS SKY 경영진들의 현명한 결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작성일:2004-04-23 18: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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