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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iTV관련 성명서 - 정보통신부는 자기모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등록일
2004-05-04 17:28:14
조회수
2152
첨부파일
 0504성명_iTV중계소.hwp (48909 Byte)
정보통신부는 자기모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정보통신부가 최근 iTV 경인방송(이하 iTV)의 디지털TV 중계소 허가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여 또다시 빈축을 사고 있다. iTV의 인천 계양산 DTV 중계소는 인천시민들의 디지털TV 방송 시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2003년 9월 30일 방송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기술적 검증을 전제로 같은 해 12월 31일 부터 운용을 개시하도록 허가 추천된 바 있다. 방송위원회는 iTV의 계양산 중계소를 허가추천 하기에 앞서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구한 바 있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iTV의 전파가 허가된 방송권역(인천 및 경기남부 지역)을 넘어 서울 쪽으로 월경되리라는 방송계의 우려에 대해 “송신안테나를 남쪽과 서쪽으로만 부착하고 서울 쪽 방향은 부착하지 않는다면 서울로 월경되는 전파를 거의 대부분 막을 수 있으며, 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는 의견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iTV의 디지털방송용 주 송신소인 광교산 송신소(경기도 용인시 소재)를 대상으로 전파월경에 대한 정밀한 기술 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검증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자 올 2월 송신소 개설을 허가함으로써 전파월경에 대한 방송계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정통부 스스로 증명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SBS가 제기한 전파월경 우려 가능성을 핑계로 계양산 중계소에 대한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중계소 설치 위치를 옮길 것을 노골적으로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자신이 실시한 기술 검증 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자기모순 행위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통신부의 이같은 자기모순 행위가 SBS의 입김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SBS의 입장은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과정에서 이미 수렴되어 허가추천서에 반영된 바 있다. 해답은 간단하다. 정보통신부가 계양산 중계소에 대한 즉각적인 허가를 통해 2백만 인천 시민들의 디지털방송 시청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이같은 행태를 즉각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대로 강도 높은 정통부 해체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끝>
작성일:2004-05-04 17: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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