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신문판매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불법의 난장판이 된 신문시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늦장을 피우다 결국 칼을 뽑았다. 공정위는 12일부터 6월5일까지 20일 동안 전국 신문지국을 대상으로 무가지·경품 한도초고 제공여부 및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전신기 가맹사업거래과 과장은 12일 "현재 4개 공정위 지방사무소 직원들과 가맹사업거래과 직원들이 전원 투입돼 전국 159개 신문지국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이어 "조사결과는 7~8월쯤 나올 것이며, 무가지·경품 한도초과 및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각 신문사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서울 및 수도권의 신흥 개발지역 및 신 도시 중 2개구와 지방은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공정위 4개 지방사무소가 선정한 일부 지역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말까지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관련 1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향·동아·세계·조선·중앙·한국 등 6개 종합 일간지 90개소와 지방사무소가 선정한 54개소를 포함해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 중인 지국의 인접지국 등 총 159개 지국이다. 이번 조사내용은 무가지·경품 한도초과 제공여부(신문고시 제3조 제1항 2호), 경품류 이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고시 제4조 2호) 및 경품류 구입의 재원 등에 대한 것이다. 즉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유료신문대금의 20%초과할 경우와 신문판매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경품류 제공하는 방법(신문대금 대신지급,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과도한 가격할인 등)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