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명/논평

제목

[소식]공정거래위, 신문판매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등록일
2004-05-12 19:14:50
조회수
1540
공정거래위, 신문판매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불법의 난장판이 된 신문시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늦장을 피우다 결국 칼을 뽑았다. 공정위는 12일부터 6월5일까지 20일 동안 전국 신문지국을 대상으로 무가지·경품 한도초고 제공여부 및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전신기 가맹사업거래과 과장은 12일 "현재 4개 공정위 지방사무소 직원들과 가맹사업거래과 직원들이 전원 투입돼 전국 159개 신문지국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이어 "조사결과는 7~8월쯤 나올 것이며, 무가지·경품 한도초과 및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각 신문사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서울 및 수도권의 신흥 개발지역 및 신 도시 중 2개구와 지방은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공정위 4개 지방사무소가 선정한 일부 지역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말까지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관련 1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향·동아·세계·조선·중앙·한국 등 6개 종합 일간지 90개소와 지방사무소가 선정한 54개소를 포함해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 중인 지국의 인접지국 등 총 159개 지국이다. 이번 조사내용은 무가지·경품 한도초과 제공여부(신문고시 제3조 제1항 2호), 경품류 이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고시 제4조 2호) 및 경품류 구입의 재원 등에 대한 것이다. 즉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유료신문대금의 20%초과할 경우와 신문판매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경품류 제공하는 방법(신문대금 대신지급,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과도한 가격할인 등)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이다.
작성일:2004-05-12 19:14:50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