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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노동상담]통상임금에 포함된 수당 제외한 합의는 법 위반

등록일
2005-03-04 20:07:39
조회수
2974
Q 통상임금의 범위는?A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통상임금산정 기초임금)가 쟁점이 되는 사업장이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노사간에 쟁점이 되는 이유는 (시간급)통상임금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휴가근무수당을 산정하기 때문이다.통상임금이란 노동의 대상(對償)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통상임금으로 실제 근무일수나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 90다카6948 등) 가장 대표적으로 기본급이 이에 해당하고, 교통(보조)비,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중식대 등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속한다. (서울지법 2003다40859 등)최근, 사측은 통상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측은 정기 임금지급일 외에 지급되는 통상임금이거나 또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측이 부담하는 비용 성격의 명칭(식대보조비 등)인 경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도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일방적인 삭감을 시도한다.하지만, 삭감한 임금이 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적인 삭감을 할 수 없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해 통상임금이 지급된다면 단체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의 최저한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임금이다. 따라서 노사간에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도 최저기준 보장을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 합의는 무효가 된다. (서울지법 2003나6254 등)- 김영 (공인노무사·언론노조 조직차장)// 언론노보 2005년 3월 4일 금요일 3면
작성일:2005-03-04 2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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