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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노동상담]대기발령 후 해고, 법적 요건 충족해야

등록일
2005-03-16 20:42:38
조회수
3575
Q 대기발령 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면직 된다는데? A 언론노조 사업장 중 일부는 “대기중인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대기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되지 아니할 때 당연면직된다”는 인사규정을 둔 곳이 있다. 이 규정은 구조조정 전단계에게 중간간부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거나 노사관계가 악화된 사업장에서 조합간부에 대한 불이익취급(부당노동행위)을 위해 대기발령한 후 당연면직 처리하는 순으로 사측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사측은 위 규정을 근거로 대기발령 후 당연면직 처리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대기발령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대기발령은 노동자에게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키는 회사의 잠정적인 인사명령이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대기발령 처분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필요하지 않음은 물론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대법원 95누15926 판결)며 경영상황에 따른 잠정적인 인사조치로 사용자에게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발령 후 당연면직 처리에 대해 법원은 ‘직위해제처분 후 당연면직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며 ‘일단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당연면직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직위해제 처분 후 3월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 등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할 것’(대법원 94다43351 판결)을 요구하였다. 즉 사용자가 대기발령 3개월의 기간이 만료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김영(공인노무사/언론노조 조직차장)// 언론노보 2005년 3월 16일 수요일 3면
작성일:2005-03-16 2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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