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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쟁의

제목

[파견법 자료]비정규법안의 의미

등록일
2005-09-06 14:27:52
조회수
3449
첨부파일
 비정규법안의미.hwp (43031 Byte)
기자, PD 너희들도 꼼짝마 ! 이제 다 죽었어!!!- 노동부백 -■ 파견노동- 전업종 허용, 3년 단위 계약직 기간제노동 입법기자, PD 등 언론종사자 전 직종 파견노동 가능■ 파견법의 가장 큰 문제 :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통한 사용자의 책임회피, 이에따른 노동3권의 원천봉쇄와 노예노동의 일상화■ 노동부 비정규관련 법률안의 의미 : 비정규직 사용의 전면화/제도화- 파견업종 전면확대 - 방송, 신문 등 전산업 3년 단위 파견, 임시직 노동자로전락위기■ 파견대상업종 중 "제조업직접생산공정업무" 제외의 의미■ 소결
작성일:2005-09-06 1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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