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노동판례 - 58]<사 건> 면직처분 무효확인등 청구소송 (대법원 91다 29811, 1992. 8. 14.)<당사자> 원 고, 피상고인 : 홍윤호 피 고, 상고인 : 한국방송공사<판례요지>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7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나. 부당해고의 경우도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그 해고 이후에 퇴직금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 서 그로부터 오랜기간이 지난 후 (8년)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다. 근로자가 합동수사본부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연행, 감금되어 가혹한 신문을 받은 후 공사측의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당시 억압적 분위기에서는 복직을 위한 법적조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같은 상황이 1987년의 이른바 6.29선언때까지 계속 되었다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복직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외포상태가 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