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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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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57] [업무상 재해]타자 직원의 키펀치병은 산재

등록일
2005-10-31 19:58:44
조회수
3130
첨부파일
 재해.hwp (11587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57] 타자 직원의 키펀치병은 산재이다 <사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고법 민사16부 88나20632, 1989. 8. 24.)<당사자> 원 고, 항소인 : 최효숙          피 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판례요지>                       회사측의 적절한 업무부과와 직업병에 대한 적절한 교육·감독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타자직원이 키펀치병 증세를 얻은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적절한 직업병 예방책을 스스로 취하지 않은 본인에게도 30%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 문>1.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490,615원 및 이에 대한 1988. 11. 25.부터 1989. 8. 24.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작성일:2005-10-31 19: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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